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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부여 및 양도 관리에 관한 임시 조항 정지

'광업권 양도 및 이전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공포에 관한 고시' 제55조 시행 중단에 대한 국토자원부 고시

토지 및 자원 개발 [2014] 89호.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토지자원 당국, 신장 생산건설병단 토지자원국, 중국지질조사국, 무장경찰금사령부, 부 직속 기타 단위, 지방에 주둔하는 국가 토지 조사국, 재무부의 모든 부서 및 국:

관련 규정에 따름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법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다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업권 양도 및 이전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공포에 관한 통지"(Guozifa [2000] No. 309) 제55조가 정지되었습니다.

국토자원부

2014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