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35에 타인의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1. 카테고리 35에 타인의 상표를 사전등록할 수 있나요? 카테고리 35는 주로 판매 및 서비스 산업(상업 운영 및 경영)에 사용되는 상표입니다(예: Gome). , Suning, Wal-Mart, Metro), 향후 매장을 열 때 매장 간판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제품만 등록하고 35류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향후 매장을 오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장 간판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일단 누군가가 선제적으로 등록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Class 35 상표인 경우 매장 표시는 침해로 인해 교체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제품 상표는 승인된 제품이나 포장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카테고리나 산업 전반에 걸쳐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제 매장이 있는 경우에도 제품이 잘 자리잡은 후 타인이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테고리 35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표권 점유의 불공정 경쟁 성격은 입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타인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타인과의 충돌을 야기하는 행위, 구매자가 이를 유명 상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 , 유명 및 품질 표시, 기타 상품의 품질 표시, 위조 원산지에 따라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 행위이지만, 상표권 점유가 불공정 행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표법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상표를 복사, 모방, 번역하여 등록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식별 기준은 없습니다. 상표의 인기도와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를 토대로 대부분의 등록상표는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상표권 점유가 불공정 경쟁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점유가 불공정 경쟁의 일부 특성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사용하여 평판이 좋은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윤리와 공정경쟁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지만, 이 부분의 부당한 이익은 정당한 권리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사전 상표 사용으로 인한 권리와 이익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표에는 먼저 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이거나 불공평한 행위는 아닙니다. 불법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단점유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등록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데, 35류는 주로 판매 및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아무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자는 여전히 자신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타인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