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판결의 차이
민사 재판은 당사자의 민사 실체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법률에 따라 인민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결된 소송사건 또는 비소송사건에서 법적 의미가 있는 사실, 즉 민사판결서는 민사판결이다.
민사재판이란 민사사건의 재판이나 민사사건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이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리는 결정이다. 민사 판결의 서면 형식은 민사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과 민사 판결은 모두 민사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법적 효력이 있지만 서로 다릅니다.
1 적용 가능한 사항이 다릅니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소송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소송 장애를 제거하며, 소송 절차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판결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와 의무, 즉 실질적인 법적 관계를 해결하고,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근거가 다릅니다.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절차적 사실이고, 근거가 되는 법률은 민사소송법으로 소송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나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근거한 사실은 인민법원이 판단한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실이다. 법률은 민법, 혼인법, 상속법, 경제법 등 실체법에 근거한다. 판결은 사건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판결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으며, 판결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유일한 판결은 심리불허, 재판권 이의신청, 기소 기각뿐이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판결 후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해 허용되는 항소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의 경우 판결 후 15일 이내에 항소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판결의 실효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중단하는 판결의 경우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 절차를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판결의 유효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