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고용의 노사관계 판단방법
법적 주관성:
노사관계 결정 문제는 노동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 고시"입니다. " (노동사회보장부[2021] 제12호) 1. 사용자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2) 근로자에게는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한 각종 근로규칙이 적용되며, 근로자는 노동관리의 대상이 된다. 고용주 및 고용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유급 노동 (3)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주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판단할 때 다음 문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지불 증서 또는 기록(근로자 임금 지불 명부) 및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2)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행한 "근로 증명서", "근무 증명서" 및 기타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용주의 채용 "등록 양식" , "지원서" 및 근로자가 작성한 기타 채용 기록 (4) ) 출석 기록 등 그 중 (1), (3), (4)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 통지문을 참조하여 노동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의 사유로 인해 여전히 상기 증거나 증인 증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두 당사자 사이의 노동관계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다른 수단이 있습니까? 근로자는 먼저 다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의 실제 업무 상황에 근거하여 노동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1. 직원의 이름이 포함된 고용주 문서, 각종 통지서, 작업 지시서, 임명 통지서, 입사 양식 및 기타 발행된 서면 자료.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한 노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증거에는 인증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공식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사용자 및 기타 단위가 인적 서명 또는 기타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 사용자가 다른 단위와 경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대표하여 계약에 서명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원본 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가 두 당사자가 본인-대리인 관계만 있음을 입증할 반증을 제공할 수 없다면, 두 당사자 사이에 노동 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본 계약서를 제공할 수 없거나 원본 계약서에 고용주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다른 단위에서 공식 직인을 찍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두 당사자 간의 노동 관계를 증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주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단위가 직원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어떤 사업에 대해 협상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증거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발행하므로 증인 증언보다 효과적이므로 증거의 규칙에 따라 발행 단위가 반대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중재를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중 제3자가 보유하는 개인 서명이 있는 문서 직원은 직위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고용주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서명. 이러한 유형의 증거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자료를 보고하고, 고용주를 대신하여 제3자로부터 수표를 수령할 때 수표 반부에 서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4. 녹음, 영상녹화, 사진 녹음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법정대리인 또는 업무상 특정사항에 대해 협의할 때 녹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주의 책임. 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녹취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한,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두 당사자 사이에 노동 관계가 없다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출퇴근 및 근무 중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를 입증하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어 양측 간 노동관계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