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증권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몇 개나 있나요?
제1항 일반 규정
제37조 증권 거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매매하는 증권은 법에 따라 발행 및 인도된 증권이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증권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법에 따라 발행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 기간이 법률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증권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되거나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증권 거래 장소에서 양도되어야 합니다. .
제40조: 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개집중형 거래방식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승인한 기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41조: 증권 거래 당사자가 거래하는 증권은 서면 형식이거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형식일 수 있다.
제42조: 증권거래는 현장 및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43조 증권 거래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의 직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직원 및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 기타 직원은 주식 거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임기 중 또는 법정기간 동안 주식을 직접 또는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보유, 매매할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기증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항에 열거된 사람이 된 경우, 그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법에 따라 양도되어야 합니다.
제44조: 증권 거래소, 증권 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은 법에 따라 고객이 개설한 계좌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45조 주식 인수 기간 및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법적 의견 및 기타 주식 발행 관련 문서를 발행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직원은 주식 거래를 금지합니다. 그러한 주식은 허용됩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법률 의견 및 기타 문서를 발행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직원은 위탁을 수락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 책임을 집니다. 위 문서가 공개된 후 5일 동안 해당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46조: 증권거래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수수료 항목, 수수료 기준, 수수료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증권거래의 부과항목, 부과기준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기관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47조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 및 상장회사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1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수한 경우 그 대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 이사회는 그 대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 후 매입한 잔여주식의 인수로 인해 증권회사가 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 이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이사회에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상기 기한 내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책임 있는 이사는 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