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증명을 얻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가족관계 공증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친족의 호적 주소가 있는 시·도급 이상의 공증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공증을 신청하는 국민 및 법인은 이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하고 공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 법인의 성명,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 직위 등
②공증신청사항 및 공증인의 목적
3성명, 제출자료 사본 수, 참고인 성명, 거주지 주소
4신청 시기 및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신청자는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신청서 작성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증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1) 당사자 신분증 및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호구부
3)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분증 및 소속 국가 사본을 제출하세요. ;
4) 지원자의 소속 부서 인사부에서 발행한 친족관계 증명서, 소속 부서가 없는 경우 거주지 정부 부서에서 발행한 증명서
5)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대리인은 대리인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신청자는 여권 또는 신분증, 여행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관련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7) 기타 관련 증명서 및 제출해야 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