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 제70조의 사법적 해석
법적 분석: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채택이 의결됐다. .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유재산권법'도 폐지되었다. 기존 재산권법 제70조는 소유자가 건축물의 주거지, 상업용 건축물 등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은 이 조항에 대한 관련 해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의 재산권 부분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9조 *** 지분이 있는 권리주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구매 우선권을 주장하는 다른 당사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