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얼마보다 낮아서는 안 되나요?
1.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계약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하며,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비율로 추가 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지불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9조
노동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의 노동 계약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이상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고용주, 동일한 직원은 수습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제한하는 근로계약이나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2. 최대 수습 기간은 수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 사항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