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후 사건이 종결되나요?
교통사고가 반드시 보상을 받고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교통사고 사건 해결에는 몇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1) 교통경찰국의 후원으로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중재서"가 작성됩니다. 준비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발송합니다.
(2) 양측은 스스로 보상 합의에 도달하고, 양측은 교통 경찰서에 가서 사건 종결 절차를 완료합니다.
(3) 조정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발송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법정 제한 기간.
(4)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후 조정서 또는 판결이 작성되고 보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됩니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교통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면 종결됩니다. 교통사고가 현장에서 조사 및 조사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사·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감정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당사자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분쟁이 있어 당사자 모두가 만장일치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조정을 요청할 경우, 교통사고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장례 준비가 완료된 날부터 조정이 시작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가 완료되거나 장애가 결정된 날부터 조정이 시작됩니다. 손실이 결정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교통사고 피해 보상 분쟁을 조정하는 기한은 10일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조정서에는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되는 조정 종료 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 종결 시간: 교통사고가 현장에서 조사 및 조사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검사·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감정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사고 처리 방법:
(1) 즉시 차를 세우십시오.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은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주차 후 필요에 따라 핸드브레이크를 조이고 전원을 차단한 뒤 비상등도 켜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에 따라 차량 뒤에 위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머리를 맑게 유지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당황하지 마십시오.
(2) 사건을 즉시 보고하십시오. 사고 발생 후 당사자는 즉시 '122'에 전화하거나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인근 공안기관이나 당직 교통경찰에게 사고 신고를 요청하고 사고 시간과 장소, 차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와 사상자에 대한 책임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인근 의료기관, 응급센터,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부상자를 구출한다.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구조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개 지나가는 차량을 멈추거나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부서나 병원에서 구조를 위해 구급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나가는 차량이나 구급차가 없는 경우 사고 책임 차량을 이용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구조할 수도 있다. 단, 사고 차량의 각 바퀴가 착지한 지점과 부상자의 반전을 추적해야 한다. 표시하고 현장을 감시할 인력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기준은 다음 조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병원의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교통사고 당사자의 외상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사건 종료 후에도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2) 근로손실수당: 당사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평균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손실만큼 감소된 고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교통사고 발생지의 생활비는 3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고정수입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동일한 국유산업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생했습니다.
(3) 입원식비: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출장식비 기준에 따라 산정.
(4) 간병비: 부상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간병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임금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장애인생활수당 : 장애등급과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장애가 발생한 달부터 20년간 보상해 드립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6) 장애인 기구 요금: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을 갖춘 기구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범용 기구 요금은 병원 진단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7) 장례비 :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8) 사망 보상금: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 동안 보상합니다. 16세 미만의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1년씩 감소하며 최소 연령은 5세 이상입니다. 연령.
(9) 부양가족의 생활비: 고인의 실제 부양을 받았거나 장애인이 노동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던 부양가족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지역 주민의 생활비 지원기준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16세가 될 때까지 양육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20년 동안 지원하되, 50세 이상은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0세 이상은 최소 10년 이상 지원된다. 5년으로 계산됩니다. 5년 동안 다른 부양가족을 부양하십시오.
법적 근거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62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조사일 교통사고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뺑소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에 연루된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및 감정의견이 확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 공안 기관의 교통 관리 부서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시험적으로 인터넷에 도로 교통 사고 판정 증명서를 게시할 수 있지만 관련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비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