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력파견은 언제 10% 이상 실시하지 못하게 되나요?
원제 : '인력파견 잠정규정'은 3월부터 시행돼 10% '레드라인' 설정
'인력파견 잠정규정' 수천만 명의 인력파견근로자 파견법(이하 '임시규정'이라 한다)이 채택돼 올해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기자들은 오늘 중국전국노총연맹으로부터 인력파견직의 정의, 인력파견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허위 아웃소싱' 등의 문제에 대해 '임시규정'이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파견근로자 비율의 '레드라인'은 전체 근로자 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노동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파견 시스템.
한동안 인력 파견근로자들은 동일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임금, 동일 직위에 대한 서로 다른 권리, 낮은 사회보장 혜택, 직업훈련 부재, 경력 개발 제한 등의 문제로 폭넓은 비판을 받아왔다. 임시·보조·대체 삼성조항을 위반하고 파견제도를 악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핵심문제로 대두됐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법' 시행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인적자원부와 사회보장부는 '임시 조항'(구 '노동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을 연구하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파견'),** *제7장 및 제29조에서는 주로 인력파견 고용비율, 보조직 결정절차, 지역간 인력파견에 대한 사회보험, '가짜 아웃소싱 및 실제 파견 금지'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동시에 "임시 조항"에는 근로 계약 및 인력 파견 계약의 체결, 이행, 취소 및 종료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임시규정'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비율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파견근로자는 전체 고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총 고용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과 파견된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인적자원부는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했고, 2013년 8월에는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가 보조직에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수는 전체 고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청취 요구사항에 비해, 이번 임시규정은 파견근로자 비중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분명하다. 노동자. 이 조항은 ACFTU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임시규정'은 근로자 고용을 규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ACFTU 법무부 담당자는 이번 시행으로 노사관계 분야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근로자, 인력파견단위, 고용회사, 특히 파견근로자 비율을 초과하는 고용회사에 대한 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의 개념과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ACFTU는 각급 노동조합이 인력파견단위와 사용자는 근로자파견규정을 준수하고,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에 적시에 개입하며, 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ACFTU는 올해 4월과 5월에도 다양한 지역 노동조합의 학습 및 홍보 실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직원의 권익 보호와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력 파견 관련 규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