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토 시행 규정
행정재심 시행규정은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행정재심의 절차와 요건, 행정재심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행정재의 신청 및 수락
행정재의 시행규정의 규정에 따라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에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사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심사한 후 기한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접수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2. 행정재심의 심리 및 결정
행정재심의 과정에서 행정재심기관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실적 판단, 법적 적용 가능성, 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을 포함한 법률 행정심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증거 및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또는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심리 후 행정심사기관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심사 결정을 내려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행정심사결정의 이행 및 감독
행정심사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피청구인은 행정심사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행정심사기관 또는 관계 상급행정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감독·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행정심사 결정이 공정하고 적법하며 시의적절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행정재심 시행 규정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행정 기관의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당사자의 합법성을 보장합니다. 권리와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심사 과정에서 행정심사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 심리, 결정을 진행하여 행정심사 업무가 공정하고 적법하며 시기적절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심사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민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행위가 그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한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신청자 행정심사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민의 성명, 성별, 연령, 신분증번호, 근무단위, 거주지, 우편번호를 포함한 신청인의 기본정보. 개인 또는 기타 조직, 우편번호 및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 (2) 피신청인의 성명 (3) 행정심사 청구의 주요 사실 및 사유 (4)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5) 행정 재심 신청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