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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은 국가가 모든 형태의 행위를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반대한다. 테러리즘은 가해자가 특정 대상을 공포에 빠뜨려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무장한 사람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위협하는 전략이자 사상이다. 극단주의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중이나 정치 지도층을 위협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 제28조

국가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반대하고 역량 강화를 강화한다. 테러를 예방하고 처리하며 법에 따라 정보, 조사, 예방, 처리 및 자금 감독을 수행하며 테러 조직을 금지하고 법에 따라 폭력적인 테러 활동을 엄중하게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