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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사망한 장례비와 보조금 기준.

병으로 사망한 장례비와 보조금 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일회성 보조금, 만약 공사로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연금 본인 2 개월 기본급여

2, 일회성 보조금은 병으로 사망한 경우, 일회성 보조금 본인 1 개월 기본급입니다.

3,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기준에 따라 2 년 단위로 계산한다.

4, 직원 또는 공직자 사망은 그에 상응하는 사망보상금뿐 아니라 관련 장례비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규정한 배상 항목 중 하나다. < P > 장례비와 성연금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상속인은 3 개월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에 장례보조비를 신고합니다.

2, 기업 퇴직자 사망 장례보조비 신고서 작성, 퇴직자 화장증, 대리인 신분증 등의 자료 준비

3, 사회화서비스과는 퇴직자 사망 대우를 계산합니다.

4, 퇴직자 유산 상속인은 관련 대우를 받는다. < P > 요약하면 장례비 기준이 6 개월인 통일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입니다. 이 밖에 보조금과 일회성 산업재해 보조금도 있고, 보조금은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친척에게 지급되고, 일회성 산업재해보조금은 인거처분소득의 2 배에 이른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17 조 < P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 P > 직공은 인공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근로교부금을 받는다. < P > (1) 장례보조금이 6 개월인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 P >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 P >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했다. < P > 장애직자는 휴업 유급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 P >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