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인문회양파[2014] 제48호에 따르면 현재 연금은 2,592위안인데 얼마나 인상되어야 할까요?
지급 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자는 지급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자(토지를 양도한 퇴직자 제외)를 1년마다 매월 3.5위안씩 인상받습니다. 농업에서 건설업까지) 1인당 월 35위안 인상, 15년 미만 동안 건설용 토지 취득 비용을 지불하고 직장으로 전환한 퇴직자, 월 52.5위안 인상.
2014년 베이징의 기업 퇴직자 기본양로금 조정에 관한 공지
출처: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홈페이지
날짜: 2014-03- 12
Jingren Sheyangfa [2014] No. 48
모든 구, 현 인사 및 사회보장국, 모든 지방 기업국, 본사 노동부, 모든 중앙 기업 베이징에서는 계획에 별도로 나열된 기업을:
기본 연금 보험의 사회적 조정 범위 내에서 퇴직자(은퇴자 및 퇴직자 포함, 아래 동일)의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기본연금 조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절차를 거쳐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람 연금보험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정부기관 및 재정의 전액 부담금은 제외) 201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조정됩니다.
2. 퇴직자의 기초연금은 지급기간(간섭으로 간주되는 지급기간 포함, 전환근로연수 제외, 이하 같음)에 따라 조정된다. 지불 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자는 지불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마다 월 3.5위안씩 인상됩니다. (토지 취득으로 인해 농업에서 직장으로 전환한 퇴직자는 제외) 건설용), 1인당 월 인상액 35위안, 건설용 토지 취득 비용을 15년 미만 납부한 퇴직자의 경우 월 인상액은 1인당 52.5위안입니다.
3. 퇴직자의 기본 연금은 다음 절대 금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이 조정되기 전에 월 연금이 2,773위안 미만인 경우 인상됩니다. 월 연금이 2,773위안 이상 3,770위안 미만인 경우 월 연금이 3,770위안 이상 4,770위안 미만인 경우 1인당 월 연금이 100위안씩 증가합니다. 월 연금이 4,770위안인 경우 연금은 1인당 70위안씩 인상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매월 1인당 60위안씩 인상됩니다.
절대금액(본 고시 제2조에 따라 증액된 조정금액은 제외)에 따라 연금을 증액한 후, 이전 등급의 연금액이 다음 등급의 조정상한액보다 낮은 경우 수준에 따라 다음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최종 상한선이 결정됩니다(구체적인 기준은 첨부 참조).
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판공청과 국무원 총판공청이 인사부 및 기타 부서에 전달한 통지서"에 따라. Renfa 정신 [2002] No. 82 문서 및 군대에서 일부 기업으로 이동하는 간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의견 고시"(Zhongbanfa [2003] No. 29)의 정신에 따라 이후 퇴역군인의 기본양로금은 본 고시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되며, 양로금이 월 3,050위안 미만인 경우 최고 3,050위안/월까지이다.
5. 구 노동부 '전직 산업근로자의 생활곤란 추가해결에 관한 고시'(노동사회보장부[2002] 제9호)의 정신에 의거. 노동사회보장부, 통일전선공작부, 재정부, 민정부는 이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업상근로자 출신 기초연금을 조정한 후 그 금액이 더 낮은 경우 월 3,050위안 미만인 경우 월 3,050위안으로 보충됩니다(퇴직한 산업상업 근로자 제외).
6. 국가 또는 이 시의 고위 전문직 및 기술 직위 검토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고 은퇴 전에 해당 부서에서 고위 전문직 및 기술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다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고급기술자에 대하여 본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기본양로금을 조정한 후 월 3,050위안 미만인 경우 3,050위안으로 보충한다. 위안/월(퇴직한 고위 전문기술인력 제외).
7.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에 혁명사업에 참여한 자는 구 노동인사부의 《노인퇴직급여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원래의 표준임금을 누린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사업에 참가한 로동자”(노동보험[1983] 제3호) 1937년 7월 7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혁명사업에 참가한 퇴직급여 100% 노근로자는 1945년 9월 3일부터 1949년 9월 30일까지 혁명사업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1인당 월 440위안 인상, 1인당 월 420위안 인상.
8. 위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기준으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65세 이상인 퇴직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인당 월 90위안이 추가되고, 70세 이상 75세 미만은 1인당 110위안이 추가됩니다. 75세 이상 80세 미만은 1인당 월 110위안, 80세 이상은 150위안이 추가됩니다. 1인당 매월.
9. 본 고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상된 기본 연금은 100세 이상 노인 근로자에게 매년 1~3개월 추가 생활 보조금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표준 급여의 퇴직금 %. 추가분은 이 고시가 시행된 달부터 일괄하여 전액 지급됩니다.
10. "북경 기본 연금 보험에 참여하는 중앙 과학 연구 기관 및 공학 조사 및 설계 단위에 대한 실시 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베이징 노동 협회 양파 [2001] 제 74 호에 따름)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정상적인 사업비가 있는 중앙전환단위의 경우, 전환 전 퇴직(퇴직)인력의 기본연금 조정은 여전히 기존 노동사회보장부, 전 노동부 소관으로 하고 있다. 인사부, 재무부, 과학기술부, 건설부는 "과학연구기관 및 공학조사설계단위 전환 전 퇴직자 복리후생 조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노동사회국) [2002] 5호).
11. 2014년 1월 1일부터 매월 기초연금을 받는 퇴직자의 월 기본연금 최저 기준이 매월 퇴직생활수당을 받는 퇴직자의 경우 1,463위안으로 조정됩니다. 기준으로 월 퇴직생활수당을 받는 사람과 월 퇴직생활수당을 받는 전임시연금수급자(원래 단기근로계약자)의 월 퇴직생활수당 최저기준은 1,331위안으로 조정된다. 수당 보조금 및 연금 생활 보조금의 최저 기준은 1,21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본 고시의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조정한 자에 대하여 조정액이 여전히 상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에 따라 연금을 보충한다.
12. 베이징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본 통지 이행과 관련된 문제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베이징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2014년 3월 7일
첨부: 절대적 기준의 일반 조정 기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