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이 중단될 수 있나요?
연금보험이 중단될 수 있나요?
연금보험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을 받으려면 15세 이상이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을 15년 동안 납부한다고 해서 계속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적 기간이 15년에 달하므로 연금보험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연금보험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연금보험을 탈퇴하고 연금보험을 중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근무지로 이전되며, 같은 지역에 있으면 다른 부서로 출근하면 된다. 보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1. 연금 보험 양도
조정 지역 간 연금 보험 양도를 위해 본인의 신분증과 연금 보험 설명서를 사회보험센터에 지참하고 '사회보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피보험자 대상 지역간 이주근로자 보험” “관계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 창구로 이동하여 이전을 처리합니다.
2. 동일 지역 내 연금 보험 양도
조정 지역 또는 동일 도시에서는 특정 단위를 탈퇴한 후 해당 단위만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수속을 마친 후 사회보장관계는 자동으로 새로운 부서로 이전됩니다.
연금보험 중단으로 인한 영향은?
15년은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은퇴 후 평생 누릴 수 있다. 누적 계산하여 15년 동안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여성은 20년, 남성은 25년을 납부해야 퇴직 후 평생 누릴 수 있다. 의료보험은 정지일로부터 2~3개월의 완충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속지급기간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15조 기본연금은 합동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연금은 개인의 누적 가입연수, 기여연봉, 현지 근로자 평균연봉, 개인계좌액, 도시인구 평균수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제16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개인은 매월 기본양로금을 지급받는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