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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유지법 시행조치 시행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시행방법'은 1990년 4월 25일 국가비밀관리명령 제1호로 공포되었다. 2014년 1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646호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시행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 제45조는 1990년 4월 25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국가비밀관리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방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990년 5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시행방법'은 1990년 4월 25일 국가비밀관리명령 제1호로 공포되었다. "조치"는 분류등급 결정, 분류등급 변경 및 해제, 비밀유지제도, 상벌 등 일반원칙과 제5장 및 제41조의 부칙으로 구분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

2014년 1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646호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시행조례'를 공포했다. " 조례 제45조는 1990년 4월 25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국가비밀관리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방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990년 5월 25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 시행조례'가 이로써 2014년 3월 1일부터 공포된다.

제1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이하 '비밀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국가기밀유지부는 국무원 직능기관으로서 '비밀보호법' 및 본 조치에 따라 국가기밀유지업무를 책임진다.

제16조 상급기관이나 관련 비밀유지부서가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사항은 규정된 기간 내에 비밀해제를 할 수 없다.

제39조 중앙국가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자체 시스템과 지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비밀유지법'과 본 조치에 따라 시행 세부 사항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국가 기밀유지 부서는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41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제45조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4월 25일 국무원에서 비준되고 1990년 5월 25일 국가비밀관리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방법"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