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행정처벌법 제44조
공안처벌법 제44조: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고의로 신체를 노출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최대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0일 환자, 14세 미만 또는 기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10일 이상 15일 이하로 구금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고의로 신체를 노출한 자로서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치안 관리 위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을 성추행하는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 또는 비강제의 방법으로 가해자의 음란, 음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상적인 성적 접촉 이외의 행위를 말하며, 주로 손가락질, 손가락질, 손가락질, 손가락질 등 음란하고 음란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남색 등. 다른 사람의 신체와의 성적 접촉. 가해자가 타인을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기만 하거나, 부식성 물질을 뿌리거나, 흙을 묻거나, 음란한 언어 등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고의로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 동기는 대개 가해자 또는 제3자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음란한 행위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해자는, 타인을 성추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공공 장소에서의 의도적인 과도한 노출로 행동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회에 극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의 특징은 가해자가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나체행위를 하여야 하며 상황이 끔찍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 장소'란 주로 상점, 극장, 경기장, 대중교통, 거리 및 기타 장소 등 대중이 공공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알몸이란 나체뿐만 아니라 하체의 알몸이나 은밀한 부분이 노출된, 여성의 상체 노출 등 보다 일반적인 상황을 포함한다.
둘째, 지적 장애자, 정신 질환자, 14세 미만의 사람을 성추행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금에 처합니다. 이는 지적 장애자, 정신 질환자 및 14세 미만의 사람들이 신체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약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로 고려한 특수 집단을 위한 특별 조항입니다. 정신 건강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퇴치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지적 장애자, 정신 질환자, 14세 미만의 사람을 성추행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지적장애"란 지능이 보통 사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자를 말하며, 지적 발달 기간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정신지체, 발달 이후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지적 장애 또는 지적 장애를 포함하는 적응성 행동 장애를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년기에 지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중국장애인연합회가 제정한 "중국 장애인 실용 평가 표준"에 따르면 지적 장애는 4단계로 분류됩니다. IQ가 20 미만인 사람은 1급 지적 장애(중증 장애)로 분류됩니다. IQ가 20~34인 사람은 2급 지적 장애(중증 장애)로 분류되며, IQ가 35~49인 사람은 IQ가 50~49인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69명은 지적 장애 4급(경도 장애)으로 분류됩니다. "정신질환자"란 신경학적 활동에 장애가 있고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신질환자, 간헐적 정신질환자, 인식이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포함합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 정신질환의 원인은 선천적 유전, 정신적 자극, 중독, 뇌외상 등 복합적이다. 증상은 언어, 움직임, 감정에 명백한 이상이다. '기타 심각한 상황'에는 임산부에 대한 성추행,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는 행위,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음란행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음란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누구든지 고의로 음란한 장소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지적 장애자, 정신 질환자, 14세 미만의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합니다. 기타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로 구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