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간첩죄의 책임자는 사절인가요, 아니면 집행자인가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상업간첩죄가 없고 '상업비밀 침해'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에 따르면, 형법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죄의 주체는 행위자 및 수익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선동에 근거한 경우 선동자가 주범이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행위자가 비밀을 도용하거나 고의로 누설 또는 사용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소유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 비밀의.
1.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받거나 벌금만 선고받게 됩니다.
2.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단위가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단위와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자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석방되어야 한다.
'형법' 제21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여 그 영업비밀 권리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벌금만 병과한다.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음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절도, 유인, 강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통해 권리 보유자를 획득하는 행위
(2) 타인에게 공개, 사용 또는 허용하는 행위 이전 단락을 통해 획득한 권리 보유자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 보유자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영업 비밀을 유지하고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이 이를 허용하도록 허용하는 요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