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고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1, 산업재해신고에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1, 직원이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고, 산업재해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시간에 근무할 때 의외의 사고로 인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원인으로 직업병으로 진단될 경우, 해당 부서는 사고 발생일부터 또는 진단서를 받아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지 30 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산업재해인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소재처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고,
직업병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 산업재해확인을 할 때 어떤 자료를 휴대해야 하는지
1, 현지 노동부가 받는 산업재해인정신청서
2, 피해 근로자와 해당 기관의 노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
3,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의료진단증명서. 외래 진료기록, 응급실 병력, 입원 병력 사본 등 기타 유용한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