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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이전의 여러 상황

1. 비정상적인 손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상손실'이란 생산 및 운영상의 정상적인 손실 이외의 손실을 말한다. (1)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2) 부실한 관리로 인한 상품 도난, 곰팡이 등의 손실. 세법에서는 "비정상 손실"에 대해 "정수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비정상 손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이 "비정상 손실"인지 여부와 공제된 매입세액을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한 분석, 연구 및 판단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1) 손상된 재고 처분 가치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 매입세를 어떻게 양도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손상된 재고에는 상품 손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가치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재고에 대한 매입세를 이전해야 하며 어떻게 이전해야 합니까?

예 1. 회사는 가치에 대한 일반 납세자입니다. 세금을 추가하고 100,000위안 상당의 일괄 구매 전선에 대한 입력 세금은 17,000위안입니다.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전선이 모두 타버렸고, 회사는 남은 금속을 고철로 처리해 5,850위안을 받았다. 해당 사업부의 재무부는 잔여 금속을 처분할 때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청소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도 양도하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각된 전선 관련 부가가치세 계산 절차: 고철 가공으로 인한 비과세 소득은 5850¼(1+17%)=5000위안, 매출 부가가치세 금액은 5000×17%=850위안, 매입세액 양도해야 하는 17000×(100000-5000)nn100000=16150위안, 매입세액 공제 가능 17000-16150=850위안, 이는 고철 가공 매출세, 즉 부가가치세와 같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타당해 보이지만 세법상 근거가 없으며, 재고 구입 비용과 폐기물 처리 수입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둘 사이의 차이를 손상된 재고의 실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소실된 전선은 본래의 용도를 상실하여 더 이상 다음 유통망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비정상적 손실"임이 명백하며, 동시에 모든 매입세액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 잔여 금속 처리 규정에 따라 생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5850¼(1+17%)×17%=85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