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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민병대 예비군 근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민병사업 및 예비사업(이하 민병예비사업으로 총칭)을 잘 수행하고 국방예비군 건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는 본시의 실제 상황에 맞춰 제정됩니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단체와 기타 조직, 공민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예비군 업무를 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 감독하여 예비군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시, 구, 군 인민정부는 민병예비군 업무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상하이수비대구와 구,현 인민무력부 및 본급 인민정부 병역기관은 상급 군사기관 및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다음과 같은 민병대를 수행한다. 각자의 책임에 따라 예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민병 예비군 조직을 설립 및 통합하고 법에 따라 예비군 등록을 수행합니다.

(2) 통합된 인원을 대우합니다. 교육 및 관리를 위해 예비군 및 기타 예비군(이하 총칭하여 민병대 예비군)에 편입된 현역군에 미리 편입된 민병대 조직으로 전환합니다.

(3) 군사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민병대 예비군을 조직합니다. 전투 준비 임무 수행

(4) 민병대 예비군 동원 및 조직 군대에 참여하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지원

(5) 민병대의 무기 및 장비 관리 조직 및 예비군

(6) 향, 진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 기업, 기관 및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직을 이끌고 민병 예비군 활동을 수행합니다.

(7)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군사 업무의 수요에 따라 상하이 주둔지 지역은 관련 국가 기관,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의 민병 예비 업무를 직접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은 상하이 주둔군구, 구현 인민무력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민병예비 업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공민은 법에 따라 예비역 복무 및 민병대 조직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 상하이수비대구, 구, 현 인민무력부, 예비군은 민병예비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2장 조직 및 건설 제7조 본 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군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18세부터 35세까지의 자격을 갖춘 남성 공민을 현역 또는 예비군으로 예비등록할 수 있다. 군대, 민병대 조직 또는 예비역 등록 자격을 갖춘 여성 시민도 예비군 또는 민병대 조직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의무대 간부와 예비군 전문기술요원의 연령 상한은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다. 제8조 민병예비군 조직은 조직적 지도, 품질향상, 임무수행, 부담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미리 조직된 현역예비군, 예비군예비군을 기반으로 한다. 병력, 기본 민병대, 장군 민병대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제9조 민병예비군을 조직하는 임무는 상하이수비대구가 맡으며 각급 인민무력부가 이를 조직하고 실시할 책임을 진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은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속 부대 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상하이 주둔군구, 구, 현 인민무력부에 제공해야 한다. 본 조례에 따라 상하이 수비대구 또는 구, 현 인민무력부의 요청에 따라 민병 예비 조직에 편입될 인력을 결정하고 상하이 수비대 구 또는 구, 현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무력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제10조 민병조직과 예비군은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거쳐 상하이위수구, 구, 현 인민무력부, 예비군의 상급 군사당국의 지도와 수용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예비군 또는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가 소속 또는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적시에 원래 등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무력성과 예비군은 예비군 관리를 강화하고 예비군 관련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3장 정치사업 제12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국방교육사업계획에 민병예비군 정치교육을 포함시킨다.

문화, 언론,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 부서와 단위는 상하이 기지군, 구, 현 인민군, 예비군과 협력하여 민병 예비군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3조 인민무력부와 예비군은 조직개편, 군사훈련, 모집, 주요 축제활동과 관련하여 예비군에게 정치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소, 기관, 기타 단체는 인민무력부와 예비군이 실시하는 예비군 민병대들의 정치교양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14조 기층 인민무력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군 상근간부로 구성된다. 전임무장 간부는 정치적 신뢰성, 건강, 일정한 군사적 자질, 조직 및 지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층 인민무력부는 시 인민정부와 상하이 수비대구의 승인 없이 폐지되거나 합병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