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관 회계 기준
행정사업단위 회계규범 ("행정회계규범") 은 행정사업단위에 대한 회계와 재무관리를 위한 규범성 문건이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회계법' 에 의거하여 제정한 것이며, 중국 재무부가 반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회계규범은 행정사업단위의 재무회계와 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회계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며, 의사결정권자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재무안전과 사회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회계규범은 행정사업단위의 회계제도, 회계회계, 재무보고 등을 규범화하고,
1. 회계제도: 행정사업단위의 장부, 회계서류, 재산인벤토리 등에 관한 제도 규정을 확정했다.
2. 회계: 재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기관의 회계, 회계 방법 및 회계 절차를 규정합니다.
3. 재무보고: 행정사업 단위의 재무보고 내용과 형식을 명확히 하고 재무보고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단위 경제실태와 재무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4. 재무 관리: 예산 관리, 자금 관리, 위험 관리 등 행정 기관의 재무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행정회계준칙의 시행은 행정사업단위의 재무관리에 중요한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재무관리 수준을 높이고, 행정사업단위의 재무행위를 규범화하고, 공공 * * * 금융의 투명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