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치란 무엇입니까?
구체적 행정행위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 및 이들 기관의 직원이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관리활동에 있어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사항에 대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 조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행정 처벌. 즉,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위반자에 대해 특정 국가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법적 제재를 말한다. 행정구류, 벌금, 영업허가 취소, 몰수 등 (2) 행정적 검사. 즉, 행정주체가 법률에 따라 행정상대방의 준법상황을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행정행위이다. 세관 검사, 세무 검사,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검사 등 (3) 행정 허가. 즉,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법률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상대방에게 합법적으로 부여합니다. 허가증이나 면허증 발급 등. (4) 행정적 집행. 즉 행정기관이 행정상대방에게 법령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봉인, 억류, 냉동 등 요 약 행정행위란 행정주체가 일반적인 행위규칙을 제정하고 공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주체의 추상적인 행정행위의 시행의 결과로 행정규정이 출현하게 된다. 추상적인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제한행위, 즉 법령에는 행정행위의 시행조건, 절차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행정주체는 행정행위를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2) 재량적 행위, 즉 법령은 행정행위를 집행함에 있어 원칙을 제시하거나 규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 외에, 행정주체는 행정행위를 집행할 때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행위를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 (3) 요구되는 행정조치, 즉 특정한 법적 방법에 따라서만 성립될 수 있는 행정조치. (4) 불필요한 행정행위, 즉 특별한 방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행위.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추상적인 행정행위가 모두 행정행위에 속하지만 그러나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점도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1) 행정 조치를 수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시행하는 주체는 각급 행정기관과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며,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시행하는 주체는 국가의 최고행정기관과 지방의 각급 입법기관뿐이다. (2)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행정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추상적인 행정행위는 행정소송의 원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