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확인 보고서'에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물론 9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원래 발표에서 "감사 대상 단위의 납입 자본금(주식 자본) 및 관련 자산과 부채의 진위 및 적법성을 확인합니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 대상 단위 및 관련 자산과 부채" "개정 전의 정의와 비교하여 한편으로는 변경에 대한 자본 검증 내용을 추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본 검증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 자본 검증의 원래 정의는 회계 관점에서 볼 때 더 과학적이고 엄격하지만, 이는 감사 대상 단위가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자본 검증 문제에 대해 관련 회계 처리를 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내자기업이 설립을 위한 자본금 검증을 할 경우 아직 기업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대상단위의 납입자본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자본 검증 보고서 사용자는 감사 대상 단위가 자본 검증 문제에 대해 회계 처리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으며 투자자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투자 행위가 진실인지 여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본검증 내용의 수정을 보면 당초 공시가 회계제표감사 이론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수정안은 이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2. 자본 검증의 목적은 "감사 대상 단위의 납입 등록 자본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검증하고 검증 의견을 발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 '진위성과 적법성'을 삭제하거나 한정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된 이유는 자본 검증의 본질적인 한계와 CPA 권한의 한계로 인해 감사 대상 단위의 등록 자본의 실제 수령 또는 변경의 진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CPA의 검증 및 의견 표명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즉, 감사 대상 단위와 투자자가 제공한 확실하고 합법적이며 완전한 자본 검증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자본 출자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일부 판단은 공인회계사의 전문적 역량을 벗어납니다. 소위 합법성이란 투자자의 투자 행위가 "회사법", "중외 합자 기업법", "중외 합자 기업법", "외국 투자 기업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및 기업등록관리에 관한 관련 법령에 의거, 투자자의 투자원천, 투자능력 등이 적법한지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위성 및 적법성'이라는 용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국내 관련 법령에 진정성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실시세칙"(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66호) 제34조에서는 "자본금 확인 증명서는 회계법인이 발행한 증명서이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파일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본 검증 자격을 갖춘 회사 또는 감사 회사 및 기타 기관." 둘째, 공인회계사는 피감사단위의 납입 또는 변경등록자본금의 진위 및 적법성을 검증하고, 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자본검증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CPA가 감사 대상 단위의 등록 자본금 실제 수령 또는 변경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검증하지 않으면 자본 검증 보고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으며 자본 검증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존재의 가치와 의미. 이러한 이유로 "진위성 및 적법성"이라는 용어는 이번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공인회계사의 전문적 능력과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발행하는 자본금 검증 보고서는 '진위성과 합법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자본 검증 보고서 이용자의 기대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대중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검증업무를 두 가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설립자본 검증과 자본금 변경 검증의 분할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 규정에 따르면 설립 자본금 확인 및 자본금 변경 확인 유형은 기업 등록 기관에 등록을 신청할 때 확인되는 단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 검증 설정 및 자본 검증 내용 변경에 관한 규정은 주로 "회사의 등록 자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국가 공상 행정 관리 명령 제 44 호)의 관련 내용을 참조합니다.
(3) 검사 대상 단위의 정의
본 개정 초안의 3조, 원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새로 설립된 것" 중국은 법에 따라 이행한다" "자본검증을 받은 기업과 기업경영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설립했거나 설립할 예정이며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변경했다. 법에 따라 자본금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번 수정은 주로 기존 정의에서 '기업경영을 시행하는 신규 설립 기업 및 공공기관'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자본 검증만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자본검증의 정의에 자본검증 변경 내용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검증대상의 정의도 이에 맞춰 수정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아닌 다른 경제단체의 자본검증업은 본 개정안에서는 기타자본검증업으로 간주되어 "부칙"에 기재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자본 검증 책임
최근 몇 년 동안 자본 검증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모두 관련된 책임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공시문 4조의 '자본검증보고서의 진위 및 적법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 업계 관계자와 업계 외부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원본 공고 제4조에서는 자본검증보고서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만, 법조계, 대중, 관련 규제기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공인회계사가 자본 검증 보고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 즉 자본 검증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이 실제 상황과 완전히 일치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투자자가 악의적으로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결탁하여 공인회계사가 식별할 수 없는 허위 인증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전문적으로 신중하게 자본검증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잘못된 결론. 적절한 검증 결론으로 인해 발표된 검증 결론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CPA에게 자신의 감사 결론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한 CPA의 의견에는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CPA는 감사 결론이 사실과 일치함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책임에 대한 각계의 오해를 방지하거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방지하고, 국제관례에 부합하기 위해 원고시 제4조를 삭제하고 개정안에 제4조, 제5조를 추가하였습니다. , 감사 대상 단위, 투자자 및 공인회계사 각각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제17조에서 자본 검증 보고서의 역할과 "합리적 보증"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5) 오류, 사기,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
현재 공인회계사는 자본 검증과 관련하여 점점 더 많은 소송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 출자를 할 때 사기를 저지르십시오. 자본 검증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개정 초안에서는 제6조를 추가하여 신중한 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 대상 단위의 오류, 사기 및 법규 위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자본 검증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본 검증 위험을 방지합니다.
(6) 검증 범위에 관하여
원본 공고의 검증 범위 조항은 특히 국가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자본 검증의 범위는 명확하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통일된 표준이 없기 때문에 관행이 다양합니다. 자본검증의 범위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주로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자본검증 실무의 필요성, 자본검증의 정의 등을 토대로 당초 규정에 큰 변화를 주었다. 설립자본금 확인과 자본금 변경 확인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각각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7)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과 자본 검증 업무의 높은 위험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특정 검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관련법령에 맞지 않는 개정·보완(개정안 제12조), 원고시 제12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일정한 기본원칙과 필요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투자 확인을 위해 은행 확인에 필요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주로 은행 확인 절차의 구현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감사 대상 부서의 사기를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당시 경제·법적 환경 하에서 공인회계사가 은행 확인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당초 공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99년 1월,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이 공동으로 "기업의 은행 예금, 차입금 및 당좌 계정 확인에 관한 통지"(Cai Xie Zi [1999] No. 1)를 발표한 후,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현물 투자의 경우 원래 공시에는 평가 또는 가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는 회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의 조항에 어긋나며 실행 중에 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초안에서는 실물물의 가치를 관련 국가 규정에 따른 자산평가 또는 가치평가를 토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검증도 마찬가지다.
당초 공시에는 표준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실제로 존재하는 순자산을 납입자본(주식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준비금, 잉여적립금, 미분배이익, 부채, 합병, 분할 등 등록자본금의 변동에 대하여 본 개정안에는 관련 검증절차 및 기본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8) 자본출자 방법에 관하여
'회사법'에 규정된 자본출자 방법은 화폐, 실물, 산업재산권, 비특허의 5가지뿐입니다. 기술, 토지 사용권. 그러나 시장경제의 발달, 기업조직 및 운영형태의 다양화, 조직개편, 합병, 분할의 빈도 증가로 인해 투자자가 자신의 순자산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투자방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 부채, 장기 지분 투자 등이 실제로 자본 기여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투자 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 규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만 회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법과 모순되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재산권 양도에 관하여
'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체, 산업재산권, 비특허 기술에 대한 투자 또는 토지사용권은 “다만, 내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본금을 확인한 후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확인 중에는 해당 재산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수 없으며, 또한,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관련 확약서를 받아 자본검증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규정한 제13조를 추가했다.
(10) 자본 검증 보고서의 역할에 대해
최근 자본 검증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 검증 보고서의 남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업계와 대중, 법조계는 자본검증보고서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1999년 7월 재무부는 "공인에 의한 자본검증보고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회계사'(Cai Xie Zi [1999] No. 102)에서는 자본 검증 보고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보고의 역할. 따라서 이 개정 초안에는 관련 문제를 명시하고 자본 검증 보고서의 적시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제17조의 두 번째 단락이 추가되었습니다.
(11) 자본검증보고서 내용 및 형식에 관하여
개정안의 자본검증보고서 내용의 주요 변경점은 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검증보고서 및 그 사용책임(제17조 개정안) 이번 수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것입니다. 첫째, 자본검증은 특수목적감사업이므로 보고서 작성 시에는 "독립감사실무공고 제6호-특수목적사업감사보고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CPA는 보고서에 자본 검증의 목적과 유통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국제 관행과 일치합니다. 둘째, 자본검증보고서의 부적절한 사용이 흔히 발생하는 상황에 비추어 자본검증보고서에 있어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본금 검증보고서의 의견항 내용에 대해 각각 설립자본검증 및 변경자본검증보고서의 의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준화하고, 할부투자 검증사항(안 제19조 개정)
이번 개정안에는 자본금 검증 보고서 첨부 내용에도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자본 검증 업무의 실제 수요, 특히 자본 검증 보고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