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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선물을 반환해야 하나요?

1.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선물은 반환되어야 합니까?

1.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선물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지능에 적합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여 팁이나 기타 방법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그 결제행위는 아직 타당성이 없는 행위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추인을 하지 않으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한 민사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행위의 결과로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비준을 받아 자신의 나이와 지능에 맞는 순수한 영리를 위한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자기의 행위를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무능력자로 민사법률행위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미성년자의 충전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 및 보호자 사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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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의 호적 및 신분증

4. 금액이 크고 쌍방이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합의에 따라 후견인은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