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면 법률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판사는 행정처벌을 행사할 권리가 없으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실시한다.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유재량권 행사, 공정하고 선의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2, 자유재량권 행사는 정당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3, 자유재량권 행사는 법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행정처벌의 시행주체는 무엇입니까?
1, 행정처벌권이 있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은 행정처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에 의해 인가된 조직법, 규정에 의해 인가된 조직은 인가된 범위별로 행정행위를 실시하여 적격 피고가 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승인된 조직은 공공 * * *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3, 행정기관이 위임한 조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 * * * 거래의 사업조직입니다.
(2) 관련 법률, 행정 규정, 지방법, 규정 및 업무에 익숙한 정식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필요한 기술 검사 또는 기술 검증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요약하면 사법실천에서 법원은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고, 행정처벌이 과중하다고 생각되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직접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 집행관들이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재량권도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53 조
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