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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보조금 지급 기준

고온보조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에게 고온기 야외근무를 배치하고, 1인당 월급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60위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작업장 실내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45위안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2. 고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건설 노동자, 에어컨이 없는 버스 운전사, 야외 위생 작업자 등을 포함하여 고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실외 옥외 근로자에 ​​대한 고온 보조금은 1인당 월 60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33°C 이상의 실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인당 고온 보조금은 1인당 45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고온 보조금은 1인당 월 60위안 이상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작업하며 온도를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33°C 이하의 작업장에서는 고온 허용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온 작업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유지보수 부서는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고온의 햇빛노출과 피로작업을 피하고 직원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양쪽 작업, 중간 휴식"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건설 과정에서 근로자의 열사병 및 고온으로 인한 다양한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의 건강을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각 유지 관리 단위에는 Rendan, Shidishui, Huoxiang Zhengqi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물, Fengyoujing 및 기타 열사병 예방 및 냉각제. 긴급 수리 외에도 각 단위는 날씨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 작업을 준비하고, 더운 시기를 피하고, 아침 저녁으로 추운 시간에 공사를 서둘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지식에 대해 직원들에게 열사병 증상을 알리십시오.

3.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고소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고소 작업, 프로토타입과 안전망이 동기화되지 않거나 안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고소 작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또는 건설 현장에서 슬리퍼를 착용하고 안전 보호 장비의 착용 및 사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노동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합니다.

5. 고온, 폭우, 번개가 치는 경우 바람이 6단계 이상인 경우 높은 곳이나 야외에서 작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6. 임시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합니다. 전기는 테스트되고 각 전기 장비는 "기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box-gate-leakage", 배전함에는 방수창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기사는 매일 작업 후 전원을 차단하고 공사 현장을 점검합니다.

7. 공사장 용접 중 현장에서는 불꽃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꽃 착륙 지점 하부에 비축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 및 화염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산소 아세틸렌 병 사용 시 안전 작동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햇빛 노출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 위험원, 특수 장비 등 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고온 기후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및 감독 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한다. 고온 보조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작업하고 작업장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고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조치에 관한 행정조치' 제17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포스트 수당을 누려야 합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온이 35°C를 초과하는 날씨에 근로자를 실외 작업에 배치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C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산입해야 합니다. 총 임금.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3조

파견 근로자는 고용 단위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하고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사업장 내 유사한 직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노동보수분배방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단위에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는 사용단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