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종합 배출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두 제공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종합배출기준은 33종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행을 위한 다양한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기본 소개 중국어 명칭: 대기 오염물질 배출 종합 기준 주제 내용: 표준 실시에 있어서의 다양한 요구 사항도 규정 적용 범위: 화력 발전소 정의: 온도는 273K 기본 소개, 정의, 지표 시스템, 표준 값, 기타 규정 , 모니터링, 표준 실시, 대기 오염 물질 통합 배출 표준에 대한 기본 소개 GB 16297-1996은 GB3548-83, GB4276-84 GB4277-84, GB4282-84 GB4286-84, GB4911-85 GB4912-85, GB4913-85를 대체합니다. GB4916-85, GB4917-85 GBJ4-73 각 표준의 배기가스 부분
1 주제 내용 및 적용 범위 1.1 주제 내용 이 표준은 33종의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실행 시 다양한 요구 사항을 표준으로 적용합니다. 1.2 적용 범위 1.2.1 우리나라의 기존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제도에서는 종합 배출기준과 산업 배출기준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보일러는 GB13271-2014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공업용로를 시행한다. GB9078-1996 "산업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화력발전소는 GB13223-1996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준수하며, 코크스로는 GB16171-1996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준수한다. 코크스 오븐용". 시멘트 공장은 GB4915-1996 "시멘트 공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시행하고, 악취 물질 배출은 GB14554-93 "악취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따르며, 자동차 배출은 GB14761.1을 준수합니다. ~14761.7-93 "자동차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표준", 기관차 배기는 GB14621-93 "기관차 배기 오염 물질 배출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은 이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2.2 본 표준 시행 이후 발표된 산업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의 경우, 해당 적용 범위에 명시된 오염원은 더 이상 본 표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2.3 이 기준은 기존 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환경보호시설 준공인수, 설치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등에 적용된다. 생산에 들어갑니다. 2 참조표준 다음 표준에 포함된 조항은 이 표준의 참조를 통해 이 표준의 조항을 구성합니다. GB3095-1996 주변 대기 질 표준 GB/T16157-1996 고정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립자 물질 및 기체 오염 물질 샘플링을 결정하는 방법 정의 이 표준은 다음 정의를 채택합니다. 3.1 표준 상태는 온도가 273K이고 압력은 101 325Pa입니다. 본 기준에 명시된 각 기준값은 표준상태에서의 건조공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3.2 최대허용배출농도는 처리시설 후 배기관 내 오염물질의 1시간 평균 농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를 말하며,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배기관 내 1시간 평균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치료시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3 최대허용배출량이란 특정 높이의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1시간 동안 초과할 수 없는 한도를 말한다. 3.4 비조직 배출이란 대기오염물질이 배기관을 통과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낮은 배기 파이프에서 배출되는 배출은 조직화된 배출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비조직화된 배출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직 배출 모니터링 농도 제한' 지표를 시행할 때 낮은 배기관으로 인해 모니터링 지점의 오염물질 농도가 증가한 것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3.5 비산 배출 모니터링 지점 이 표준의 부록 C 조항에 따라 비산 배출이 표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점이 설정됩니다. 3.6 비산배출 모니터링 농도한계는 모니터링 지점의 1시간 동안 오염물질 농도의 평균값이 초과할 수 없는 한도를 가리킨다. 3.7 오염원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작업장 등)을 말한다. 3.8 유닛 둘레는 유닛과 외부 환경 사이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경계는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 현재의 실제 경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3.9 비산 배출원은 야외 환경에 설치된 비산 배출 시설 또는 비산 배출이 있는 건물 구조(예: 작업장, 작업장 등)를 의미합니다. 3.10 배기통 높이란 배기통(또는 주 건물 구조)이 위치한 지면에서 배기통 배출구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표시 시스템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표를 설정합니다. 4.1 배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 배출 농도. 4.2 배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배기관 높이에 따라 규정되는 최대 허용 배출율을 가져야 한다. 모든 배기 파이프는 위의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를 초과하면 과도한 배출이 됩니다. 4.3 비조직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경우 비조직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지점과 해당 모니터링 농도 한도가 지정됩니다. 이 지표는 이 표준의 9.2조에 따라 구현됩니다. 5 배출율 기준 분류 본 기준에서 규정하는 최대 허용 배출율은 기존 오염원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신규 오염원을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오염원이 위치한 대기질 기능 구역의 범주에 따라 해당 수준의 배출율 표준을 시행해야 합니다. 즉, 1급 지역에 위치한 오염원은 1급 표준을 시행해야 합니다. (1급 지역에서는 신규 및 확장된 오염원을 금지하고, 1급 지역의 기존 오염원은 기존 오염원에 대해 1급 기준을 시행해야 합니다) 2급 지역에 위치한 오염원은 2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준, 클래스 III 지역에 위치한 오염원은 클래스 III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값 6.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오염원(이하 기존오염원이라 함)은 표 1에 기재된 기준값을 이행하여야 한다. 6.2 1997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오염원(이하 신규오염원이라 한다)(신축, 증축, 재건축 포함)은 표 2에 나열된 기준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3 다음 규정에 따라 오염원의 설정일을 확정한다. 6.3.1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양식) 승인일을 설정일자로 사용해야 한다. 6.3.2 환경보호행정부서의 승인 없이 설정된 오염원의 경우, 설정일은 보충 환경영향보고서(서식)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 규정 7.1 배출가스 배출 기준값을 준수하는 것 외에, 배기통의 높이는 반경 200m 이내의 주변 건물보다 5m 이상 높아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배출통은 배출가스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준 값은 50으로 엄격하게 구현됩니다. 7.2 동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두 개의 배기관 사이의 거리(동일한 생산 공정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음)가 기하학적 높이의 합보다 작을 경우 하나의 동등한 배기관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가까이에 3개 이상의 배기관이 있고 동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처음 두 배기관의 등가 배기관은 순서대로 세 번째 및 네 번째 배기관과 동일해야 합니다. 등가 배기관의 관련 매개변수 계산 방법은 부록 A를 참조하세요. 7.3 배기관의 높이가 이 표준에 나열된 두 값 사이에 있는 경우 최대 허용 방출률은 보간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보간 방법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표시됩니다. 배기관의 높이가 이 기준에 기재된 최대값 또는 최소값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최대 허용 배출율은 외삽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외삽법의 계산식은 부록 B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의. 7.4 새로운 오염원의 배기관은 일반적으로 15m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오염원의 배기관이 15m보다 낮아야 하는 경우에는 7.3의 추정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50%를 적용하여 배출율 기준치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7.5 새로운 오염원으로부터의 비산 배출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비산 배출이 표 2에 명시된 표준 값에 도달해야 합니다.
7.6 산업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기 가스를 실제로 연소하여 배출해야 하는 경우 연기의 흑도가 링겔만 수준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니터링 8.1 지점 배치 8.1.1 배기관의 입자상 물질 또는 기체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샘플링 지점 수와 샘플링 지점 위치는 GB/T16157-1996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8.1.2 비조직적 배출 모니터링을 위한 샘플링 지점(즉, 모니터링 지점) 수와 샘플링 지점 위치 설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표준의 부록 C를 참조하세요. 8.2 샘플링 시간 및 빈도 이 표준에 규정된 세 가지 지표는 1시간 평균값을 초과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샘플링 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8.2.1 배기관에서 배기가스 샘플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1시간 동안 연속 샘플링하여 얻거나 1시간 이내에 동일한 간격으로 4개의 샘플을 수집하여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8.2.2 비산 배출 모니터링 지점에서 샘플링 비산 배출 모니터링 지점에서 샘플링 및 기준점 모니터링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도가 낮을 경우 연속 1시간 샘플링의 평균값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샘플링 시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석방법의 민감도가 높을 경우, 샘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실시하고, 4개의 샘플을 수집하여 평균을 계산해야 합니다. 8.2.3 특수 상황에서의 샘플링 시간 및 빈도 특정 배기관에서 방출이 간헐적이고 방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방출 기간 동안 연속 샘플링을 수행하거나 2~4개 샘플을 수행해야 하며, 평균값이 계산됩니다. 특정 배기관에서 배출이 간헐적이고 배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샘플링은 8.2.1의 요구 사항에 따라 배출 기간 동안 수행되어야 합니다. 오염 사고로 인한 배출을 모니터링할 때 샘플링 시간과 샘플링 빈도는 필요에 따라 설정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시설의 완료 승인 모니터링을 위한 샘플링 시간과 빈도는 위의 요구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환경보호국이 제정한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규정 시설완성검사 모니터링 방식을 실시한다. 8.3 작업 조건 모니터링 요구 사항 8.3.1 오염원에 대한 일일 감독 모니터링에서 샘플링 기간 동안의 작업 조건은 해당 시점의 작업 조건과 동일해야 하며, 오염 배출 기관의 직원이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작동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십시오. 8.3.2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시설의 준공 승인 모니터링에 대한 작업 조건 요구 사항은 국가 환경 보호국이 규정한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시설의 준공 승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8.4 시료채취방법 및 분석방법 8.4.1 오염물질의 분석방법은 환경보호청의 규정에 따른다. 8.4.2 오염물질의 샘플링 방법은 GB/T16157-1996 관련 규정과 국가환경보호국이 규정한 분석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8.5 배기량 측정 배기량 측정은 배출 농도의 샘플링 및 모니터링과 동시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배기량 측정 방법은 GB/T 16157-1996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표준 시행 9.1 국무원이 승인한 산성비 통제 지역 및 이산화황 오염 통제 지역에 위치한 오염원은 본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이산화황 총량 통제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9.2 본 표준의 비조직적 배출 모니터링 농도 제한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 인민 정부의 환경 보호 행정 부서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접수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부서에 접수한다. 9.3 본 표준의 실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이 표준은 석탄 산업 오염 물질 배출 표준(GB20426-2006)으로 부분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