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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사건 변론문

재판장 및 판사님께:

베이징 상취안 법률 사무소는 원항소인 리창쿠이(Li Changkui)와 그 가족의 위탁을 수락하고 변호사 장칭송(Zhang Qingsong)과 왕관(Wang Guan)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리 창쿠이(Li Changkui) 고의 살인 사건의 강간 사건 재심 단계에서 변호인.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증거와 우리나라 현행법 조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 의견을 발표합니다.

1. 2심 원판결을 1심 원판결로 바꾸는 것은 '사형을 즉각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1심 법원의 재량 차이에 따른 것이다. " 현재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하자는 없습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 판결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일관되며, 적용 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재심에 대한 법원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래 재판의 항소인 리창쿠이(Li Changkui)가 고의적 살인죄를 범했다고 믿고 있다. 원심과 2심 판결 모두 형법 제48조를 선고의 법적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 “사형은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적용한다. 즉시 처형할 필요는 없으며, 사형을 선고받고 2년의 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리창쿠이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즉시집행이 필요하다”고 했고, 원심과 2심 판결은 “즉시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어떤 경우에 사형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는 범죄 사실, 범죄 성격, 사건의 정황, 사회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판사 자신의 경험과도 일치하며, 문화적 배경, 사회적 인식 등의 요인들이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 차이가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 한 모든 사람의 판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 그것은 합리적인 재량입니다.

2. 이 사건 1심과 2심 법원이 입수한 증거와 자료에 따르면 리창쿠이에 대한 사형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과 2심 판결이 더 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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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조항에 따르면 항복은 필요하지 않다. 관대한 처벌의 사정에 대해서는 "리창귀가 자수했지만 관대한 처벌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1심 원심 판단이 나왔다. 법에 따라'는 법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범죄가 사회에 극도로 해롭고 그 방법이 특히 잔인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창귀에게 경쾌하고 경쾌한 많은 정황과 사실을 무시했다. 관대한 선고. 그러나 원심과 2심 판결은 리창쿠이의 형량과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세 가지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1. 항복

2009년 5월 16일 리창쿠이는 자신의 사촌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4일 후 쓰촨성 포거현 청관 경찰서에 자진하여 자백했습니다. 그의 범죄 1 . 항복입니다. 형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르면, 항복은 형을 가벼워지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본 사건의 첫 번째 재판 기간 동안 리차오자현 마오주향 사회분쟁조정센터의 중재를 받았습니다. 창쿠이씨 가족이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 금액은 총액 21838.50위안이다. 이 사건의 결과로 따지면 2만 위안이 넘는 보상금은 너무 적다. 그러나 이는 이미 모두 리창쿠이 가족의 재산이다. 벽돌, 양, 말 등 모든 재산이 충분합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손실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여러 사법 해석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유죄인정, 반성행위 등은 제2호로 기재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경감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보상 행위가 어느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이해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배상액의 액수, 방법, 태도 등은 단순히 배상액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유죄 인정과 반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리창쿠이가 살고 있는 마오주향에서는 2009년(사건 발생 연도) 1인당 순수입이 2,015.7위안3에 불과했고, 리창쿠이의 가족은 극도로 가난했고, 그의 가족은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배상액과 배상액만으로 관용을 판단한다면, 관용은 부자의 특권이고 사형은 가난한 자의 전유물이라는 오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본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맺은 조정 합의에 따라 리창쿠이의 가족은 피해자의 시신을 매장할 장소를 제공했다. 현재 두 피해자의 유해는 리창쿠이 가족의 집 앞 뒤편에 묻혀있다. 게다가 조정 의견에 따르면 리창쿠이 가족의 묘도 있다. 두 개의 무덤을 보호하는 일도 담당합니다. 리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이러한 처우 방식은 리창귀의 철저한 회개와 속죄의 태도도 반영한다.

3. 이 사건은 사랑, 결혼, 가족, 동네 분쟁 등 내전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범죄이다.

리창규의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30여 가구가 사는 같은 집. 작은 마을(잉거촌 방뉴핑회)에서 리창쿠이의 어머니와 피해자 왕가페이의 어머니는 사촌이었고, 리창쿠이와 왕가페이는 사촌이었다. 사건 이후 피고인 리창쿠이가 여러 차례 자백한 내용과 천리보의 증언에 따르면, 리창쿠이와 피해자 왕가페이는 2007년 6월부터 사랑에 빠졌고, 왕가페이는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를 했다고 한다. 2007년 10월 리창쿠이는 두 사람이 한 번 키스를 했으나 왕씨 일가로부터 거절당했고 두 집안의 관계가 불화했다고 말했다. 2008년 왕가페이는 리창쿠이와의 연애를 중단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왕가페이는 갈등이 격화돼 결국 이 사건은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창귀와 피해자는 원래는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던 이웃이었지만, 이창귀의 중범죄로 인해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고 온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 심지어 가족을 파괴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연애, 결혼, 가족, 동네 분쟁 등 민사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범죄는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족관계가 깊게 깔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측 모두에게 더 큰 해를 끼치고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관대와 엄중을 결합한 형사정책 실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의견" 제22조에 따르면 관대한 처벌이 적절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5.

요컨대 1심 1심 판결은 리창쿠이의 항복 정황만 고려한 반면, 2심 1심 판결은 3가지 경감 및 관대 정황과 사실을 고려했는데, 이러한 정황은 법정에 불과했지만 “” 네"라고 상황을 완화했지만, 원심과 2심이 사건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형량을 바꾼 이유도 더 합리적이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3. 리창쿠이의 주요 공로를 면밀히 검증해야 하며, 제1심과 2심 공판에서 공로 정황이 성립하는지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Li Changkui는 Li Changkui의 사건 사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필 신고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납치와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두 건의 심각한 사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1990년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14세 소녀를 윈난에서 산둥으로 유인해 6,000위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인신매매된 소녀는 2005년까지 여전히 가족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03년 1월 20일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위에서 언급한 두 명의 범죄 용의자는 다른 두 명의 범죄 용의자와 함께 운남성의 미성년 소녀 2명을 충칭에 9,000위안의 가격에 매춘을 위해 팔았다6. 1심과 2심 리창쿠이가 제출한 신고자료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름과 집 주소, 가족, 범행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뇌물을 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심지어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해당 범죄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증인이 최소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1심과 2심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고, 재판 후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파일에는 이 중요한 사실이 확인된 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리창쿠이 신고의 단서가 확인된다면, 형법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범죄 피의자는 여성과 아동을 유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받았어야 했다7. 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창귀의 형은 항복과 중대한 공로로 인하여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리창쿠이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가벼웠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가혹했다.

1심과 2심에서 누락된 중요한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원항소인 리창쿠이에게 두 가지 특이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원심의 2심에서 사형이 즉각에서 사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행을 중단하여 실행을 중단함으로써 그러한 누락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창쿠이의 생명을 오래 전에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납치된 세 소녀를 구할 기회를 잃었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중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반면, 현재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더라도 리창쿠이가 해당 조항에 따라 중대한 공로를 세웠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규정 제36조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9. 이는 사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원심 2심 판결의 합리성과도 일치한다.

위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은 원심과 2심 법원이 리창쿠이씨의 주요 공로에 대한 단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원심과 2심 판결에서 배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본다. 사건의 정황과 사실을 완화하고 원형을 원형으로 변경하여 항소인 리창쿠이(Li Changkui)에 대한 사형 선고를 2년 유예했는데 이는 부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에서 리창쿠이가 제출한 주요 범죄 단서는 법에 따라 조사, 검증되어야 한다. 신고 단서의 사실 여부가 리창쿠이에게 사형 이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오늘 오후 재심에서 법정에 출두한 검사는 3곳의 공안기관이 관련 신고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 3개를 법원에 제출했다. Li Changkui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욱이 재판 당일 공안기관이 검증을 위해 3건의 증거를 요청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검찰은 오전 쉬는 시간부터 오후 법정 심리까지 3도 채 안 돼 검증 결과를 내놨다. 시간. 워낙 급한 상황이라 앞서 언급한 단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신고 기록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오전 쉬는 시간 직후부터 검증을 진행하는 검찰의 업무 태도에 감탄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입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3가지 증거 중 2개는 사본(또는 팩스)이고, 검증할 원본이 없어 법에 따라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원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고 기록이 없다는 점만 입증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리창쿠이의 신고 자료에는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의 이름, 집 주소, 가족, 뇌물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최소 6명의 증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검찰 기관은 이러한 명확한 단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신고한 기록이 없다고 해서 리창쿠이의 신고가 허위라고 가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합의체는 이 상황을 충분히 주의하여 2심에서 리창쿠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후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위 변호의견은 법에 따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베이징 상취안 법률 사무소의 장칭송 변호사와 왕관 변호사

2011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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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2권 6페이지, 2권 20페이지.

2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소송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실을 배상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배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선고 상황"

'관대와 엄중을 겸비한 형사정책 실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의견' 제23조: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유죄와 반성을 인정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유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윈난성 정부 정보 공개 포털, 마오주 개요, "사회적 경제, 토지의 기본 상황"을 참조하세요. 2009년 마오주향 임업산업”.

4 2권 20페이지, 2권 21페이지, 2권 26~27페이지.

5 사랑, 결혼, 가족, 동네 분쟁 등 민사 갈등의 심화로 인한 범죄의 경우 노동 분쟁, 부적절한 관리 등에 의한 범죄로 범죄 동기가 극명하지 않은 경우 , 범죄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거나 정당한 분노나 방어적 요인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2심 재판권 6페이지 59에는 리창쿠이가 직접 작성한 보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0조: "부녀 또는 아동을 유괴, 인신매매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특히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 그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됩니다:

(1) 여성과 아동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집단의 지도자,

(2) 납치 및 인신매매 세 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을 인신매매하는 행위,

(3) 인신매매된 여성을 강간하는 행위,

(4) 속이고, 인신매매된 여성을 매춘하도록 강요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 매춘;

(5) 판매 목적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납치하기 위해 폭력, 강압 또는 마취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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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유아를 훔치는 행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인신매매된 여성, 아동 또는 그 친척에게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8) 여성과 아동을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란 판매를 목적으로 여성 및 아동을 유괴, 유괴, 뇌물수수, 인신매매, 운송,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8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범죄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기타 사건의 수사 등 공로가 있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죄를 범하고 큰 공을 세운 자에게는 형벌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9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사건의 증거조사 및 판결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 36: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선고 사실을 결정합니다. 단, 법정 상황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정황도 검토해야 합니다. (1) 사건의 원인 (2)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정도 (3)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들 (4) 피고인의 평소 반성하는 행동과 태도; 피해자의 동반된 손해배상 민사소송 및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의 이해를 얻었는지 여부 (6) 그 밖에 형을 감경하거나 감경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감경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할 때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