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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비 납부 기준

당원들의 월수입을 기준으로 당회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월급수입이 3000위안 미만인 사람은 0.5위안, 월급수입이 3000위안 이상인 사람은 0.5위안을 낸다. 5,000위안은 1.5, 월 급여소득이 5,000~10,000위안 이상인 사람은 1.5, 2위안 이상 지출하는 사람은 2.5를 납부한다. 퇴직한 간부와 노동당원은 기본퇴직금이나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당비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