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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제출 시간은 언제인가요?

입찰예치금이란 입찰자가 입찰활동 중 입찰서류와 함께 입찰자에게 제출하는 일정한 양식과 금액의 입찰책임보증을 말한다.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제출한 후 입찰서류를 취소하지 않고,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계약체결 시 입찰자에게 추가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찰 서류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행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제출된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찰 마감일 이전에는 입찰 서류와 함께 입찰 보증금(또는 지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결정

1. 정부 조달 활동에 있어서 입찰 보증금 납입일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입찰 및 조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강조하고 위험을 입찰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자가 입찰 보증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아 입찰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달서류 작성에 있어 예치금 제출일 관련 '입찰자 유의사항'에는 입찰자가 입찰마감일로부터 며칠 전(최장 4~5일, 최대 6일 이상)까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일), 심지어 일부는 심지어 입찰자가 등록 기간 동안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기간은 한달 반에 달합니다.

2. "정부조달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입찰 및 입찰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입찰자가 입찰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서류에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사업 예산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찰보증금 납부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또한 입찰자가 조달 문서에 보증금을 지불할 날짜를 명시하는 데 있어서 구매자의 자의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시장경제 환경은 대체로 구매자 중심의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며, 정부 조달 활동도 예외는 아니다.

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입찰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실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입찰 보증금 납부 기한은 입찰 개시 3일 전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4. 현행 입찰 및 조달활동의 표준화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입찰보증금 납부일을 더욱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구매자와 입찰자 모두의 정당한 이익이 더 잘 보호되고 정부 조달 활동이 더욱 공정하고 공정하며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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