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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초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는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가입자(이하 피보험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력의 합리적인 배치와 질서 있는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피보험자가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성간)를 넘나들고 도시 취업 시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원활하게 이전 및 지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합니다. .

제2조: 이 조치는 이주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조 피보험자가 취업을 위해 성을 횡단하는 경우, 원래 가입지의 사회보험기구(이하 사회보장기관이라 함)는 보험납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금보험관계에는 새로운 피보험처로의 이전이 수반됩니다. 피보험자가 기초연금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처의 보험납부연한을 합산하여 기본연금보험관계에 따라 개인계좌 입금액(원리금 및 이자 포함, 이하 동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으며, 해외에 정착하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에 정착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피보험자가 성급 이동 취업을 위한 기본 양로보험 관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자금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개인 계좌 보관금액 : 1998년 1월 1998년 1월 1일 이전에는 개인이 납입한 원리금누적액을 기준으로 이체금액을 계산합니다. 1998년 1월 1일 이후에는 개인계좌에 기록된 예금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이체금액을 계산합니다. .

(2) 종합기금(단위지급) : 1998년 1월 1일 이후 매년 지급한 실질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총액보다 12% 이하인 경우 환급한다. 1년간 실제 급여를 지급월수로 계산하여 이체합니다.

제5조 피보험자가 취업을 위해 성 간 이주하는 경우 기본 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지속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피보험자가 호적지(도를 말하며, 자치구, 직할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하 같음)로 복귀한 경우 호적지 관할 사회보장기관이 적시에 양도 및 갱신 절차를 처리합니다.

(2) 피보험자가 취업 및 보험 가입을 위해 호적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의 사회 보장 기관은 적시에 이전 및 갱신 절차를 처리합니다. 다만, 남성 50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입처에서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신규 가입처에 임시기본연금보험 지급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단위 및 개인 기여. 피보험자가 재취업을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새로운 피보험지에서 수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기본양로보험 지급계좌에 있는 원리금 전액은 원래 피보험지 또는 피보험지로 이체되어 징수됩니다. 혜택을 받는 곳.

(3) 피보험자가 현급 이상의 당위원회 조직부서, 인사사회보장국의 승인을 받아 전근되어 전근된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은 경우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규정된 제한사항에 따라 이전 장소에서 적시에 기본 연금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6조: 성 전역에 근무하는 피보험자가 혜택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는 장소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기본양로보험 관계는 호적지에 있으며, 호적지가 주관하여 수급절차를 처리하고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2)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에서 기본연금보험관계 누적 지급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급여징수수속을 하여야 하며, 지역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지 아니하고,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에서의 누적지급연한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10년 이상의 이전 납부기간으로 보험관계가 이전되어 원래의 보험가입 장소에서 수속절차를 밟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4)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가 아닌 경우, 각 보험가입지의 누적지급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보험관계 및 이에 상응하는 자금은 호적지에서 징수하며, 호적지에서는 규정에 따른 수급절차를 거쳐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제7조: 피보험자가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양도하고 계속 유지한 후, 급여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개선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따라 대우한다. 기업 근로자를 위한 연금 보험 제도'(국파[2005] 제38호)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은 개인의 연간 기여 급여, 기여 연수 및 기여 연수에 해당하는 매년 직장에 다니는 직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혜택을 받는 곳.

제8조 피보험자가 취업을 위해 성 간 이주하는 경우 기본 양로보험 관계 이전 및 유지 절차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가 납부된 후, 고용주 또는 피보험자는 기본 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지속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사회보장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 장소에서.

(2)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사회보장기관은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전 및 계속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피보험자의 원래 기본 연금 보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 기관은 승인서를 발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전 및 지속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서면 설명이 제공됩니다.

(3) 원래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위치한 사회 보장 기관은 수락 편지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전 및 지속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의 원래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있던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으로부터 기본 연금 보험 관계와 자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피보험 지역의 사회 보장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회사 내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적시에 고용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확인 사실을 통보합니다.

제9조 이주노동자가 취업을 중단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래 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사회보장기관은 그의 기본양로보험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모든 보험을 유지한다. 지급 기록 및 개인 계좌, 개인 계좌 잔액에는 지정된 대로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주노동자가 도시로 복귀하여 취업을 하고 계속 보험료에 참여하는 경우, 원래의 보험가입 장소로 복귀하여 근무하든지, 다른 시·군에서 근무하든 상관없이 납부연한은 상기 규정에 따라 누적산정되며, 개인 계좌 저축액을 합산하여 수혜 조건을 충족하고, 도시 근로자와 동일한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모두 유효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규정된 수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도시 근로자에 ​​대한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은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도시 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과 농촌신농촌사회연금보험 가입 연계 방안은 별도로 연구, 제정할 예정이다.

제10조: 전국의 현급 이상 사회보장기관의 연락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 기초연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관계 이전 및 지속 절차. 전국 통합 기초연금 보험 가입 및 지급정보 조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국민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며, 피보험자가 보험 지급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근거:

'도시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초연금보험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해당 조치의 규정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 본 조치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내 기본 양로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이 방법을 참조하여 제정하고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