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회계업무기준(2019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기본회계업무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회계업무질서를 확립하며 회계업무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법 관련 규정에 의거 본 조를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과 국무원규격. 제2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개별공상가구 및 기타 조직의 기본회계업무는 본 기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각 단위는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규범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인 회계업무를 강화하고 회계규정과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회계업무가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단위 리더는 해당 단위의 기본적인 회계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부문(국)은 기초회계업무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기층단위를 육성하여 기초회계업무를 강화하고 회계업무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정책 지도, 경험 교환, 감독 및 검사 등의 조치를 통해.
국무원 산하 각 사업부서는 그 책임과 권한에 따라 해당 부서의 기본적인 회계업무를 관리한다. 제2장 회계기관 및 회계인원 제1절 회계기관 설립 및 회계인력 제6조 각 단위는 회계업무의 수요에 따라 회계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별도의 회계기관 설립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관련 기관에 전임 회계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의 회계기관 설립과 회계인력의 배치는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한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계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회계기관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회계상근직원을 배정할 때에는 그 상근회계직원 중에서 회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회계대리인과 회계감사인의 임면은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과 국가회계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회계대리인과 회계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해야 한다.
(2) 회계사 이상의 전문 및 기술 자격 또는 3년 이상 회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금융 및 경제 법률, 규정, 규칙, 지침 및 정책을 숙지하고 이 업계의 비즈니스 관리 관련 지식을 습득합니다.
( 4) 강력한 조직 기술을 보유합니다.
(5) 신체 조건이 업무 요구 사항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계대리 또는 회계인원이 없는 단위는 "대리회계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대리회계허가증을 보유한 대리회계대리기관에 위탁하여 대리회계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 대기업, 공공기관, 사업부서는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석회계사를 설립해야 한다. 수석회계사는 회계사 이상 등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회계장은 "일반회계사규정"에 규정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
회계사의 선임(임명) 및 해임(해임)은 "회계사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10조 각 단위는 회계업무의 필요에 따라 회계인력을 배치하고 직업윤리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11조 각 단위는 회계업무의 필요에 따라 회계직을 설치해야 한다.
회계 직위는 일반적으로 회계 기관장 또는 회계 감독관, 출납원, 재산 및 자재 회계, 급여 회계, 비용 및 비용 회계, 재무 결과 회계, 자금 회계, 경상 결산, 총계정원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고, 감사, 파일 관리 등 회계전산화 및 관리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직무를 설정하거나 다른 직무와 결합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직위는 1인당 1인, 1인당 여러 사람, 1인당 여러 사람이 맡을 수 있다. 그러나 계산원은 감사, 회계 파일 보관, 소득, 비용, 채권자의 권리 및 부채 계정 등록을 동시에 담당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회계담당자의 직위는 계획적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제14조 회계사는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국가 통합 회계 제도를 숙지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계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회계업무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각 부서는 회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회계 담당자가 매년 일정 기간 학습하고 교육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15조 각 단위의 지도자는 회계기관과 회계인원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회계기관과 회계인원에게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주어야 한다. 업적. 제16조: 국가기관, 국영기업, 공공기관은 회계사를 선임할 때 기피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단위장의 직계가족은 해당 단위의 회계부서 책임자나 회계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회계기관 책임자와 회계감독자의 직계가족은 단위 회계기관의 출납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피해야 할 직계가족으로는 부부관계,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연, 배우자관계 등이 있다. 제2절 회계사의 직업윤리 제17조 회계사는 회계업무에 있어서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우수한 직업 자질과 엄격한 업무 방식을 확립하고 업무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업무 효율성과 업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회계사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요구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