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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민사국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

법적 주체:

1. 민정국에서 이혼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부부가 민정국에 이혼등기를 신청하기 전 , 먼저 *재산 분할을 협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부재산분할은 주로 당사자 쌍방의 협의와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민법 1087조 첫 번째 조항에 따르면 “이혼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이혼 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재산분할은 쌍방이 합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일방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모든 재산은 협상을 거쳐 일방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 1076조: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에 동의한 경우, 귀하는 각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이혼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87조. 이혼 시 부부의 동일재산 처리. 부부가 이혼한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을 처리한다. , 인민법원은 재산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자녀, 여성 및 무과실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가족 토지 계약 관리에 있어 남편, 아내가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2. 법원 이혼 민사국은 알고 있나요?

법원 이혼 민사국은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혼판결을 한 후 법원의 판결은 이혼증명서와 동일하며, 유효한 이혼조정서 또는 판결문은 이혼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판결문을 호적 소재지 민사국에 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민사국에 가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이혼 신고 시 준비물

이혼 신고를 하는 본토 거주자는 다음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1) 개인 호구부 및 신분증. (2) 나의 결혼증명서. (3) 쌍방이 서명한 이혼합의서. 이혼 등록을 신청하는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화교 및 외국인은 전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증명서 및 증명서 외에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도 유효한 패스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화교와 외국인도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국제 여행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이혼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47조: 이혼 시 일방이 상대방을 횡령하기 위해 부부 재산을 은닉, 양도, 매매, 파괴하거나 채무를 위조한 경우 당사자 재산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양도, 매매, 파기하거나 채무를 위조한 당사자는 분할을 적게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위에서 언급한 행위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부부재산의 또 다른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