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의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의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의 내용이 맞나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이하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라 함)을 적용하여 노동을 처리합니다. 이 문서는 우리 주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분쟁을 제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 관계를 촉진합니다. 1. 중재시효에 관하여 제1조 노동보수 체불분쟁의 중재시효는 조정중재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임금 착취 분쟁 조정의 공소시효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임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날로부터 1년이다. 제2조 조정중재법 제27조 2항의 관련 부서란 노동쟁의 조정기관, 노동행정안전 부서, 청원 부서 등을 말한다. 당사자가 중재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중재 관할권에 관하여 제3조 근로자파견단위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근로계약 체결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단위가 위치한 곳, 또는 고용주가 위치한 곳. 당사자들은 노동계약 체결지, 근로자파견단위 소재지, 고용단위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노동계약 체결지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이행된 관할권을 갖는다. 근로계약이 이행되는 장소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이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판정을 내린 후 당사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 인민법원이 일반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 3. 중재 신청의 수락 제4조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연금, 의료, 업무상 부상, 실업 또는 출산보험 혜택의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자를 찾는 경우 따라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조정중재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보험 분쟁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합니다. 제5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를 입증하는 예비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중재수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 노동쟁의 조정 기관의 후원 하에 체결된 조정 합의와 관련하여, 제6조: 일방이 노동 쟁의 조정 기관의 후원으로 조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행 후에 조정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이를 수락해야 한다. 제7조 노동쟁의 조정기관의 주관으로 당사자들이 노동보수, 업무상 상해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합의에 도달하고 근로자가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해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중재를 신청하면 노동중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인민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급 명령 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후 인민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 중재 청문회 중 제8조의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대해 판정 기한이 정지됩니다. (1)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중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기타 (3) 감정을 위탁하는 경우 (4) 중재 기간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9조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법정 기한 내에 수락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수락에 동의하는지 서면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신청을 수리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고 판정서 또는 조정서를 발행한 후, 당사자들이 불법적인 접수 절차로 인해 판정서 또는 조정서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19조 당사자가 중재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중재판정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사건 수리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을 내려야 한다. 제21조 사용자가 조정중재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중재 판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조정중재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 절차 위반”이라 함은 조정중재법에서 규정한 중재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사건의 올바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 제22조 근로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하고 사용자가 인민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린다. 인민법원이 판결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을 종료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판정 취소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재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용자가 인민법원에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후, 집행 절차 중에 같은 이유로 불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9. 기타 규정 제23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과정에서 증거 제공을 거부하고 소송과정에서 이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에 따라 대질심문을 거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에 관한 것”. 그러나 소송 중 당사자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증거를 검토하지 않아 사건의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서 심각하게 벗어날 경우 인민법원은 교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시험. 제24조 조정중재법 시행 후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이 수리한 노동쟁의 사건은 본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조정중재법 시행 이전에 종결되어 인민법원에서 재심을 받은 사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적용되는 기간에는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제25조 이 의견은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의견을 시행하기 전에 발행된 관련 지침이 본 의견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의견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법률, 법규 및 사법해석에 새로운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 법규 및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위는 중재 제한, 중재 관할권, 중재 신청 수락, 중재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전문입니다. 절차, 중재 합의서 작성의 핵심 사항, 재산 보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특히 "한 번의 중재가 최종적"이라는 설명을 더 잘 설명하여 사람들이 노동쟁의 중재법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