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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이 배우자의 국가로 이동하기 위한 요건

법적 분석: 필수 조건은 배우자가 2년 동안 현지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해역간부 재정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배우자가 입대한 제대간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주권을 취득한 곳에 재정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상하이에서 3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자 3. 배우자가 천진, 충칭, 성(자치구 소재지) 시, 성급에 영주권을 취득한 자. 4. 배우자가 다른 도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법적근거 : '해역간부 재정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에 따라 배우자가 군에 입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영구 정착지에서 정착할 수 있다. 거주지: 1. 배우자가 베이징에 거주함 2. 배우자가 상하이에 3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함 3. 배우자가 충칭시 천진에 영주권을 취득함 수도(자치구 수도), 부도시에서 2년간 거주. 4. 배우자가 타 도시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