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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경매 차량을 구매한 후 재판매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세관이 경매를 진행하려면 공식적인 절차, 즉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경매 차량은 합법적인 수단이므로 등록 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 4S 매장에서 수입 모델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재판매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매년 대량의 밀수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량이 경찰에 적발되면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일부 밀수 차량은 세관에 구금됩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 법원에서 경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