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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 시스템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은 약품 감독 관리를 중심으로 약품 심사 및 품질 검사, 의료기기 감독 관리, 약품 생산 및 운영 관리, 의약품 사용 안전 감독 및 관리, 병원 약국 표준화 관리, 의약품 검사 관리, 의약품 중앙 입찰 및 조달 관리를 포함하여 의료 및 보건 사업 및 개발에 대한 과학적 지도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4년 9월 20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1985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두 번째 개정.

2018년 10월 22일, 위조품 및 불량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처벌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약품관리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약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1조는 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 품질을 보장하며 국민의 약품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약품 연구개발, 생산, 유통, 사용,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란 인간의 질병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의도적으로 인간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적응증이나 기능, 용법, 용량이 규정된 물질을 말합니다. 한의학, 화학약품, 생물학적 제제 등

제3조 약품 관리는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위험 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 관리 원칙을 견지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약품 품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약물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