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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항복 문제를 처리하는 감독 기관에 관한 규정

법적 분석: '중국공산당 징계처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 검사, 심사, 조사에서 기율검사 및 감독 기관의 자진 항복 식별 및 처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와 "중국공산당" "기율검사기관 감독집행에 관한 규정" 등 당내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등 기타 법률, 규정을 조합하여 제정한다. 실제 작업으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제18조: 감독 기관은 감독 및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학습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합니다. 관련 부서와 개인은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과 그 직원은 감독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을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증거를 위조, 은폐, 인멸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직무상 법률을 위반한 감독 대상에 대해 감독 기관은 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또는 관련 기관이나 직원에게 위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조사 과정에서 감독 기관은 직무상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사 대상자에게 의심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부패,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공무상 범죄 혐의가 있는 피조사자에 대해 감독당국은 심문을 실시하고 혐의가 있는 범죄의 정황을 진실되게 자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