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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된 상속 증명서 신청 방법

상속 공증 처리 절차:

1. 관련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공증 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공증인이 받은 신청서를 수락한 후 공증인은 유언장 내용을 검토합니다.

3. 관련 당사자는 공증인과 협력하여 공증 인터뷰 기록을 작성하고 확인을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1. 상속 공증에 필요한 자료

1. 주민등록증, 호구부, 군인증, 퇴직증명서 등 상속인의 신원증명서

2. 고인의 사망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보고서, 공안부가 발행한 호적말소 사망증명서(위 항목에 경찰의 빨간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호구가 말소된 지역), 인민법원의 사망 선고 판결 또는 판결 등

3. 고인의 친족관계 증명서는 고인이 재직 중 근무했던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고인의 기록 또는 관련 내부인의 설명과 배우자, 자녀, 부모의 증명서를 바탕으로 주민위원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호구부 원본을 거주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경찰서의 빨간 도장이 찍혀 있음)

4. 직원 등록 양식, 간부 이력서(고인의 부서에서 복사하고 해당 부서에서 빨간 도장을 찍음) 등 파일 자료

5. 상속인에 대한 동일한 요구 사항은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친족 관계 증명서 및 부대 기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6. .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수탁자가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인은 공증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상속 증서(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그 자리에서 진술할 수도 있음)

8. 부동산 증명서, 토지 증명서, 건축 허가증, 기증서 등 고인의 상속 증명서 , 기부서, 주택 구입 계약서, 주식 또는 채권 증서, 은행 예금 전표 등

9. 유언장 및 상속 공증을 신청할 때 공증된 유언장(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모든 법적 상속인의 참석 여부, 감정 보고서 제공 여부, 증인 증언 등은 유언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10. 공증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자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25조

자연인 및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주소지, 상거소지, 행위지 또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의 공증기관에 공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 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공증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임, 선언,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한 공증 신청서는 다음 조항에 따릅니다. 전단.

제27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기관에 공증 신청 사항의 관련 상황을 진실되게 설명해야 하며, 제공된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증 기관에서는 보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기관은 공증신청을 수리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신청사항의 법적 의의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통지 내용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제30조

공증기관이 검토 결과 신청서에 기재한 증명자료가 사실이고 적법하며 충분하고 공증신청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적법한 경우에는 공증 신청을 수락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에게 공증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단, 불가항력, 보충자료 또는 관련 상황 확인의 필요성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