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퇴직 근로자의 장례비
90세 퇴직근로자의 장례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례비는 해당 월의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한다.
2. 기본연금액이 사망 당시 전년도 재직 중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보다 낮은 경우 전년도 근무 직원의 10개월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유족은 법적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장례 보조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장례 보조금 계산 기준:
1. 지역 사회보장국이 규정한 장례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이전 직원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조금 금액은 사망자 급여의 배수로 결정됩니다.
2.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의 사회보장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보조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
3. 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시 급여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
5. 장례비 외에 고인의 직계 가족도 일회성 사망 수당이나 유족 생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하면 90세 퇴직 근로자의 장례비는 사망한 달의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10개월을 합산해 결정된다.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후자가 사용됩니다. 동시에 유족은 법에 따라 장례 보조금 및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산 방법을 보장합니다. 개인 연금 수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평균 사회 임금 기준도 고려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9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 친척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을 받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 보조금은 평균 전년도 6개월간 조정 지역 근로자의 월급
(2) 부양가족 연금은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한 친족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평생 동안 사망하여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