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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 대리인이 허가받지 않은 대리인인가요?

명백한 대행사는 권한이 없는 광범위한 유형의 대리인이다.

명백한 대리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겉보기 대리란 행위자가 실제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리권 및 법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한 법적 결과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명백한 대리인도 넓은 의미에서는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신뢰하고 거래의 보안을 위해 법률은 대리인이 법적 결과를 부담하도록 강제합니다.

명백한 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겉보기 대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명백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인, 제3자와 민사관계를 맺는 행위. 명백한 대리인은 대리인의 한 유형으로서 대리인의 명백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로 간주되지 않고 대리인과 제3자 사이에 형성된 민사법률관계로 간주되며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타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명백한 대리인과 제3자 사이의 민사행위는 성립의 유효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제3자가 객관적으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하고, 제3자가 주관적으로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4. 제3자는 선의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5. 본인의 잘못입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22조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및 민사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이다. 행위는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비준을 거쳐 대리되지만, 순수한 영리를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그의 지능과 정신건강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제한행위무능력자의 후견인은 그의 법정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