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몇 살부터 한 자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동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딸이 55세 이상, 아들이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0위안 이상의 일회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동아의 부모는 '명예증명서', 혼인증명서(또는 '이혼증명서')와 양측의 고용주 증명서(고용주가 없는 경우, 마을 또는 호적등록이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유통채널은 외동부모에 대한 인센티브비와 동일하다. 4.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외동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해.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부터 국가 기준에 따라 60세부터 1인당 월 100위안씩 지원된다. 지역 상황에 따라 한자녀수당 지급기준이 달라지는데, 이는 한자녀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 외에도 도나 시로부터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여성은 55세부터, 남성은 60세부터 국가기준에 따라 각각 60세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100위안입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한자녀수당 지급기준이 달라지는데, 이는 한자녀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