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녹화율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1. 녹화율 = 녹화면적(복토녹화, 고형토 녹화 포함) ¼ 계획면적.
2. 신주거지역의 1인당 녹화면적은 2㎡ 이상, 주거지역의 1인당 녹화면적은 1㎡ 이상, 구지역의 녹지면적은 1㎡ 이상일 수 없다. 전체 토지 면적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피복 토양 높이가 1.5미터인 경우, 녹지 면적은 피복 면적의 50이어야 합니다. 1.5미터인 경우 녹지 면적은 계산되지 않으며, 피복 높이가 gt인 경우, 녹지 면적은 100으로 합니다.
4. 고형토 녹화면적은 전체 녹화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피복토양 녹화면적은 전체 녹화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5. 밀집된 녹지 공간의 1인당 할당량은 4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전체 면적의 70% 미만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6. 건물 높이가 18미터 미만인 경우 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20%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