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경찰 업무 비밀 범위 규정.
법률 분석: < P >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이 추진되면서 공안기관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사회 각계의 감시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정보공개조례' 가 공포된 이후 자신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공안기관 법 집행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안기관의 경우, 법 집행 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일정한 기초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 1999 년 공안부는' 전국 공안기관에서 경찰공개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한다는 통지' 를 발행해 전국 공안기관을 배치해 경찰공개를 실시했다. 각지의 공안기관은 공안부의 요구에 따라 법 집행 공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각지에서 법 집행 규범화 건설을 밀접하게 둘러싸고 공개 범위 확대, 혁신 공개 방식을 적극 탐구하며 법 집행 회고, 입안 공개, 법 집행 정보 온라인 조회, 온라인 공개 업무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경험을 쌓고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 P > 법적 근거: < P > "공안기관 법 집행 공개 규정" < P > 제 4 조 공안기관은 법 집행의 범위, 기한 및 경로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법 집행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제 5 조 공공 * * * 이익,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법 집행 정보는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사회에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 대상 권리 의무와 관련된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법 집행 정보는 특정 대상에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P > 제 6 조 공안기관은 국가 비밀 또는 경찰 업무 비밀과 국가 안보, 공공 * * * 안전, 경제 안보 및 사회 안정 또는 법 집행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법 집행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