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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특허출원기관이란?

1. 특허청이란 특허 출원인(또는 특허권자)이 특허 출원, 특허 라이센스 거래 또는 특허 분쟁 해결 과정에서 특허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청이 공식적으로 허가한 특허대리점에 근무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수탁대리인으로서 해당 권한 내 본인의 이름으로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 또는 기타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사 법적 조치. 특허청에는 특허권 무효화 신청인의 위탁을 받은 특허 대리인도 포함되며, 재심사위원회는 위탁받은 기관 내에서 의뢰인의 이름으로 수탁 대리인으로서 특허권 무효화를 처리합니다.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요청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후 18개월 후에 특허를 신청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언제든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발명특허를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발명특허 출원은 먼저 공개되어야 하며, 심사를 거쳐 특허법이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규정을 시행하여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단계의 발명특허 비용에는 출원비 900위안, 출판인쇄비 50위안, 실질심사비 2,500위안이 포함된다. 5,000~8,000위안의 대리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발명품이 승인되면 인증서 수수료 205위안과 승인 연도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명특허출원료, 실질심사료, 허가 후 첫 3년간의 연회비를 인하해 주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85%, 법인인 경우 감면율이 85%이다. 감소율은 70%이다. 3. 실용신안권이란 무엇입니까? ①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독립된 특허보호대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명특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이 독립적인 특허 보호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신안은 주로 소규모 발명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실용신안을 보호하는 이유는 경제 발전의 요구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저비용, 짧은 개발주기의 작은 발명품의 창작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② 파리협약은 실용신안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용신안은 발명특허의 이익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관련지식협정은 실용신안의 특허종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실용신안을 특허 보호의 대상 중 하나로 명확하게 간주하고 실용 신안 특허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조합에 의해 제안되어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술 솔루션의 기술 수준은 발명 특허보다 낮습니다. 특허법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발명과 창조물이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말한다. 발명은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 실용신안은 실제 사용에 적합한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 외관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 무늬 또는 조합은 물론 색상, 형상, 무늬의 조합 등을 토대로 심미성이 뛰어나고 산업적 용도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말합니다. 기업으로서 우리는 자체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비즈니스 결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면 이를 사용하여 우리 자신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침해에 맞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번거롭지만, 국내특허출원대행업체를 찾는 것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