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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재 보험 규정 산재 결정에 대한 입증 책임

1.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업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지만 사용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 판정을 둘러싸고 직원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반 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업무상 부상의 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서 고용주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고, 직원은 고용주에게 종속되고 종속됩니다. 직원 명단, 임금 지불 전표 등과 같은 많은 문서와 서류는 고용주가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에 관한 분쟁에는 종종 이러한 자료의 증거가 포함됩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따르면, 개별 직원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완전히 입증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업무로 인해 직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상.

5. 따라서 약자인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상 부상의 확인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청구하는 자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