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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15 새로운 계약법 전체 텍스트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계약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가 1999 년 3 월 15 일 통과돼 199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 P > 제 1 부 총칙 < P > 제 1 장 일반규정 < P > 제 1 조는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 P > 본 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합의입니다. 결혼, 입양, 후견인 등 신분관계에 관한 합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 P > 제 3 조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며, 한쪽은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P > 제 4 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된다. < P > 제 5 조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한다. < P > 제 6 조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제 7 조 < P >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며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공 * * * 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제 8 조 < P >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P > 제 2 장 < P > 계약 체결 < P > 제 9 조 < P > 당사자는 상응하는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는 법에 따라 대리인을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P > 제 1 조 < P > 당사자는 서면, 구두 및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서면 형식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 P > 제 11 조 < P > 서면 형식은 계약서, 편지, 데이터 메시지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포함) 등 포함된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 P > 제 12 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동의하며 일반적으로 < P >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및 거주지를 포함합니다.

(b) 의 표시;

(c) 수량;

(d) 품질;

(e)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 기한, 장소 및 방법;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는 각종 계약의 시범문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P > 제 13 조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안, 약속 방식을 채택한다. < P > 제 14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뜻으로, < P >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P > (2) 제안인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면 제안자는 그 뜻에 구속된다. < P > 제 15 조 < P >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이다. 보낸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상업광고 등이 청약 초청이다. 상업 광고의 내용은 제안 규정에 부합하며 제안으로 간주된다.

제 16 조 제안자가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 P > 은 (는)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신자는 특정 시스템이 해당 특정 시스템에 들어오는 시간을 도착 시간으로 간주하는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지정했습니다.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시스템에 입력된 첫 번째 시간은 도착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제 17 조 제안은 철회 될 수있다. 제안 철회에 대한 통지는 제안이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제안과 동시에 제안자 < P > 제 18 조 제안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 취소 통지는 제안자가 약속 통지를 보내기 전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 P >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제안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P > (1) 제안자가 약속 기간을 결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약정은 철회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P >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계약 이행을 위해 이미 준비를 마쳤다. < P > 제 2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제안이 무효입니다. < P > (1) 제안 거부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합니다.

(b) 제안자는 법에 따라 제안을 철회한다. < P > (3) 약속 기간이 만료되어 제안자가 약속을 하지 않았다. < P >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 P > 제 21 조 약속은 청약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 P > 제 22 조 약속은 통지방식으로 해야 한다. 단, 거래 습관이나 약정에 따라 행동을 통해 약속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P > 제 23 조 < P > 약속은 약정이 확정된 기한 내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약정이 약정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약속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도착해야 한다. < P > (1) 약정이 대화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약속을 해야 한다. < P > (2) 비 대화방식으로 약속한 약속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도착해야 한다. < P > 제 24 조 < P > 약정은 편지나 전보로 이루어졌으며, 약속기간 자신감서에 기재된 날짜나 전보 발송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편지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편지를 보낸 소인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제안은 전화, 팩스 등 빠른 통신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약정기간은 약정이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부터 계산됩니다.

제 25 조 약속이 발효될 때 계약이 성립된다. < P > 제 26 조 < P > 약속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약속은 통지가 필요 없고, 거래 습관이나 제안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하는 행위가 발효된다. < P > 데이터 전보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도착 약속 시간은 본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27 조

약속은 철회될 수 있다. 약속 철회 통지는 약속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약속 통지와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 P > 제 28 조 제안자가 약속 기한을 초과하여 약속한 것은, 제안자에게 제때에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 외에, 새로운 제안이다. < P > 제 29 조 < P > 제안자는 약속기간 내에 약속을 하고, 통상적인 상황에 따라 제때 제안자에게 도착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로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 약속기간을 초과할 것을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자에게 약속기한을 초과하여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제때 통지하는 것 외에는 이 약속이 유효하다. < P > 제 3 조 < P > 약정의 내용은 약정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청약인이 청약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한 것은 새로운 청약. 계약의 대상, 수량, 품질, 가격 또는 보상, 이행 기한, 이행 장소 및 방법, 위약 책임, 분쟁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변경은 제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입니다. < P > 제 31 조 < P > 약정의 내용에 대한 비실질적 변경을 약속했다. 제때 반대를 표명하거나 약정이 약정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외에 이 약속은 유효하며 계약의 내용은 약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P > 제 32 조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 P > 제 33 조 < P > 당사자는 편지, 데이터 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서명할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 P > 제 34 조 약속이 발효될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 P >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수취인의 주요 영업지는 계약이 성립된 위치입니다. 주영업지가 없는 그 정규 거주지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 따라 한다. < P > 제 35 조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양측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다. < P > 제 36 조 < P >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고, 당사자는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 < P > 제 37 조 < P > 는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 P > 제 38 조 < P > 국가가 필요에 따라 지시성 임무 또는 국가 주문 임무를 하달한 경우 관련 법인, 기타 조직 간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P > 제 39 조 < P > 형식 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의 요구에 따라 그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했으며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 P > 제 4 조 < P > 형식 조항은 본 법 제 52 조 및 제 53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거나, 형식 조항 당사자가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 P > 제 41 조 < P >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 P > 제 42 조 당사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P > (1) 계약 체결, 악의적인 협의 < P >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한다.

(3) 성실신용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다. < P > 제 43 조 < P > 당사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은 계약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3 장 < P > 계약의 효력 < P > 제 44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P > 법률, 행정법규는 비준,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 P > 제 45 조 < P > 당사자의 계약 효력은 첨부 조건을 약속할 수 있다. 발효 조건을 첨부한 계약은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조건을 첨부한 계약은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을 상실한다. < P >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막는 것은 조건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촉진하는 것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 P > 제 46 조 < P > 당사자의 계약 효력은 첨부 기한을 약속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첨부된 계약은 기한이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종결 기한이 첨부된 계약은 기한이 만료될 때 효력을 상실한다. < P > 제 47 조 < P > 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쳐 유효하지만 순전히 이익을 얻은 계약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맞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P > 상대인은 법정대리인에게 한 달 안에 추인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이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 P > 제 48 조 < P > 행위자는 대리권, 대리권 초과 또는 대리권 종료 후 대리인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을 대리인에 의해 추인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행위자가 책임을 진다. < P >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한 달 안에 추인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대리인이 표현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이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 P > 제 49 조 < P >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 P > 제 5 조 < P >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자, 책임자가 권한을 초월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자가 권한을 초월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 < P > 제 51 조 < P > 처분권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권리자가 추인하거나 처분권이 없는 사람은 계약을 맺은 후 처분권을 취득한 계약은 유효하다. < P > 제 52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 P > (1) 일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손상시킵니다. < P > (2)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악의적인 담합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한다.

(4) 사회 공공 * * * 이익을 훼손한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의무 규정을 위반합니다.

제 53 조 계약의 다음 면책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1) 상대방의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 < P >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 P > 제 54 조 다음 계약은 당사자 측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1)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것이다.

(b) 계약 체결 시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P >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은 손해측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당사자가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 P > 제 5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철회해서는 안 되며 취소권은 소멸된다. < P >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P >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사유를 알고 취소 사유를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포기한다. < P > 제 56 조 < P > 무효 계약 또는 해지된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 P > 제 57 조 계약이 무효, 해지 또는 해지된 경우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계약의 독립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P > 제 58 조 < P >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후, 이 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쌍방이 모두 잘못을 저질렀으니 각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59 조 < P >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만큼 취득한 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집단, 제 3 자에게 반납한다. < P > 제 4 장 < P > 계약 이행 < P > 제 6 조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P > 당사자는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제 61 조 < P >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품질, 가격, 보수, 이행장소 등에 대해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계약 관련 조항이나 거래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

제 62 조 당사자는 관련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2 조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