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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판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판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1. 도로교통사고가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2차 책임을 집니다.

3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인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할까요

1. 반드시 차량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차량에는 자동차와 비자동차가 포함되며, 예를 들어 주행 중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은 교통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도시 도로 및 단위 관할 내에 있지만 광장, 공공 주차장 및 공공 순환에 사용되는 기타 장소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3. 에서 발생합니다. 차량이 주행 중이거나 주차 중일 때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며,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경우 보행자가 차량과 적극적으로 충돌하거나 승객이 차량에 승하차하는 중에 발생하는 압착, 추락, 인명사고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충돌, 눌림, 긁힘, 전복, 충돌, 폭발, 화재 등의 현상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피해 결과는 직접적인 피해 결과만을 의미하며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포함한 물질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 60 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당사자 행위의 역할과 잘못을 결정해야 합니다. 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책임이 결정됩니다.

(1) 일방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 다음으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 사고에서의 행위 역할 및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이들은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및 2차 책임을 집니다.

(3) 다음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사고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