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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관리대책

'도시가스관리규정'은 가스관리를 강화하고, 가스공급을 보장하며, 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생명, 재산 안전 및 공공 안전 *안전, 우리나라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도시가스 관리대책'은 1997년 12월 23일 건설부 건설훈장 제62호로 공포되었다. '대책'은 일반원칙, 계획 및 건설, 도시가스 운영, 도시가스 기기, 도시가스 사용, 도시가스 안전, 법적 책임, 부칙 등을 총 8장 48개 조항으로 나누어 1월부터 시행된다. 1998년 1월 1일. 주택도농진흥부는 2011년 9월 7일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및 '도시가스 관리조치 폐지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건설부 규정을 편입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했다. 15개 행정허가 조건 국무원 결정 "결정"(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명령 제10호)에서 "도시가스 관리조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침실에는 가스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가스 기기를 연결하는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파이프 클램프로 고정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천연가스 사용 시에는 불완전 연소 및 배기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 환기를 잘 해주세요. 천연가스를 사용할 때마다 가스레인지 앞의 밸브를 닫아야 하며, 집에 사람이 없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가스미터 앞의 밸브를 닫아야 합니다. 온수기(벽걸이형 보일러)와 후드는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동일한 배기덕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가스기구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적근거:

'도시가스 관리규정'

제1조 도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가스 공급을 보장하며 가스 안전을 예방 및 저하시키기 위한 것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제2조 본 규정은 도시가스 개발 계획 및 긴급 지원, 가스 운영 및 서비스, 가스 사용, 가스 시설 보호, 가스 안전 사고 예방 및 처리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생산 및 수입, 성문역 외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송전, 산업 생산 원료로서의 가스 사용 및 석유 가스 생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이오가스 및 밀짚가스의 사용.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가스'란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상 연료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천연가스(석탄층메탄 포함), 액화석유가스, 인공석탄가스 등을 말한다. .

제3조: 가스 작업은 전반적인 계획, 안전 보장, 공급 보장, 서비스 표준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스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가스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국무원 건설행정부서는 국가가스관리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가스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가스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가스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국가는 가스 과학 및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안전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가스 기술, 새로운 공정 및 신제품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부서는 가스 안전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가스 법률, 법규 및 안전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하며 가스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가스 안전.